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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림
· 8/29/2022
안녕하세요? 청약 고수님들께 질문 하나 드릴께요..^^ 저, 남편, 아이 2명, 시어머님(만 62세) 은 주민등록상 같이 있어요. 시아버님(만64세)은 따로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번달에 시아버님이 집을 구입하시고 아버님 명의로 하셨어요. 그런데 공공분양 청약할 때 저희 남편도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할까요? 배우자는 한명이 유주택자면 같이 유주택자라고 하더라구요… 또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이면 무주택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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