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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아저씨
· 10/20/2022
안ㄴ영하세요 고수님들께 질문 하나 올립니다 일시적 2주택 관련 질문인데요. A 조정지역 신규분양아파트 B 현재 거주 아파트(조정지역) A입주하면서 B를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데요~ B를 처분 안하면 대출 횟수나 3년간 주담대 금지 패널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B가 아니라 A를 2년 안에 팔아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고 패널티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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