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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밍
· 1/16/2023
안녕하세요. 이번에 하남 감일에 민간임대주택이 나와서 공고를 보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헷갈려서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ㅠ 저는 특별공급 (예비 신혼부부)로 넣으려고 하는데요! (가점제아니고 추첨제 입니다!) 현재 저와 예랑이 둘다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부모님의 집은 자가입니다. 보통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대원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안쳐준다고 하는건 어디에서 들은거 같긴한데 혹시나해서 여쭤봅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사와 달리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저희는 해당 안되는게 맞는걸까요?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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