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생애최초 특별공급 VS 신혼부부 특별공급
2022. 12. 16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지원을 해야 유리할까,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지원을 해야 유리할까? 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막 한 신혼부부들이 아마 가장 많이 고민하는 질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는 신청자가 혼인신고를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지원을 하셨을 때 더 유리하신지를 예비 신혼부부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이 3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 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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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가 지원할 수 있는 공급유형은?
먼저,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있는 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있는 특별공급입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라면 지원에 제약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가 지원할 수 있는 공급유형은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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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에게 더 유리한 공급유형은?
기본적으로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지원 자격과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지원자격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지원자격이 더 깐깐합니다. 아래에서 각 공급유형 별로 지원자격 및 요건을 살펴보세요.
✔️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자격
1.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 부모 가족
2. 가구 월평균소득이 *8,071,614원 미만
3.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
4. 자동차 자산의 가액이 3,557만 원 이하
*8,071,614원 = 전년도(2021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자격
1. 기혼, 자녀가 있는 미혼, 1인 가구
2. 소득이 9,934,294원의 160% 미만이거나,
3. 세대 내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인 사람
*9,934,294원 = 전년도(2021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그렇다면 지원자 자체가 적은 공공 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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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불리한 이유
이유 1) 예비 신혼부부는 공공신특에서 공급순위가 2순위다.
공공 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당첨자 선정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순위
1. 소득 우선공급 대상자 중
- 1순위 : 유자녀 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에 우선 공급
- 2순위 : 무자녀 부부, 예비신혼에 남은 물량 공급
2. 소득 일반공급 대상자 중
- 1순위 : 유자녀 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에 우선 공급
- 2순위 : 무자녀 부부, 예비신혼에게 남은 물량 공급
보시다시피 공공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예비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이 100% 이하인 그룹 안에서도 2순위, 소득기준이 130% 이하인 그룹 안에서도 2순위로 주택을 공급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비 신혼부부는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요약 : 예비 신혼부부는 공공 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시, 같은 소득구간 내의 경쟁에서 불리합니다.
이유 2) 예비 신혼부부는 공공 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이 낮을 수밖에 없다.
공공 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발생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배점 항목과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 항목>
만약 자녀가 없는 예비 신혼부부라면 아이 나) 자녀의 수 가점과 마) 혼인 기간 가점 또는 자녀의 나이 가점이 모두 0점이 됩니다. 자녀가 있더라도 예비 신혼은 마) 항목의 가점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2순위인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겨뤘을 때도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요약 : 예비 신혼부부는 공공 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시, 같은 순위 내의 경쟁에서도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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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에게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유리할까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식
1. 물량 50% 소득 우선 공급 대상자
2. 물량 20% 소득 일반 공급 대상자
3. 물량 30% 추첨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라면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추첨제로 지원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추첨제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소득이 초과한 생애 첫 주택 구매자와 1인 가구인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매우 낮은 것에 비해 경쟁률은 매우 높습니다.
요약 : 예비 신혼부부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 시, 소득이 아무리 낮아도 추첨제로 경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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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에게 추천하는 청약 전략은?
기왕 혼인을 결심하셨다면 일찍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청약 당첨 확률을 가장 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보셨듯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에게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매우 불리한 공급유형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매물도 2배, 신혼부부 가점도 2배, 당첨 확률은 2배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위의 두 가지 공급유형 - 공공 신혼부부 특공과 민영 생애 최초 특공 - 중에서 굳이 하나를 뽑자면 저는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유형을 추천드립니다. 같은 소득 구간 내에서도, 같은 순위 내에서도 경쟁에 밀리는 공공 신혼부부 특공 보다야 추첨으로 당첨될 가능성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공공 분양 매물은 민영주택에 비해 매물 수가 적지만 분양가가 낮은 탓에 높은 가점으로 오랫동안 청약을 준비해 온 사람들이 많이들 지원합니다. 따라서 공공 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제2의 다자녀 특별공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고 배점의 지원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배점을 최대로 높여서 지원을 하고자 했다면 기혼자 자격으로 지원했을 테죠.
다음은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무엇이 더 유리할지에 관한 포스팅을 가져오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 다들 똑똑한 청약하세요!
결론 : 예비 신혼부부에게 결혼 보다 좋은 당첨 전략은 없다.
이상 맞춤분양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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