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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실전
청약당첨 이후 해야할 일 5단계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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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이후 해야할 일 5단계
1. 공급금액과 납부일정 확인
2. 계약금 납부
3. 중도금 납부
4. 잔금납부
5. 취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맞춤분양입니다. 오늘은 청약당첨 후 해야할 일 5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납부해야할 돈 5가지라 부르는게 맞는 소리겠죠ㅋㅋ)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셨거나, 기간내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청약당첨 취소 + 다음 청약신청 시 불이익이 있으니 꼭! 유의해서 읽어주세요 :)
1단계 : 공급금액과 납부일정 확인
공급금액과 납부일정은 신청한 청약매물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당시 저장해두신 파일을 보시거나, 청약홈에서 매물을 찾아 모집공고문을 다시 열람하셔서 꼭 세세한 납부일정을 기록해두세요!!
2단계 : 계약금 납부 (매우중요)
계약금은 분양가의 약 10% 정도의 금액입니다. 하지만 계약금은 집단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 신청 전 철저한 자금계획이 중요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불이익이 정말 많습니다.
기한 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불이익
1. 청약당첨 취소
2. 이미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가입일, 납부기한 모두 초기화)
3. 다음 당첨까지 재당첨제한기간
4. 특별공급으로 신청했다면 특별공급 기회 소멸
그러니 계약금은 반드시 자금계획과 일정기록을 꼼꼼히 하셔서 제때 잘 납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세요!!

3단계 : 중도금 납부
중도금은 분양가의 약 4~60% 정도의 금액으로 납부금 중 가장 거금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큰 만큼 집단대출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중도금 대출은 2022년 1월 3일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에 따라 분양가 제한없이, 인당 보증한도 제한없이 HUG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23년 1분기 내에 시행이라고 하니, 더 자세한 내용은 [2023 청약규제 완화 개편안] 콘텐츠를 확인해주세요.
4단계 : 잔금 납부
잔금은 분양가의 약 30% 정도의 금액으로, 분양가의 일부로서 납부하는 마지막 잔여금입니다. 잔금은 집단 잔금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아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단, 주담대는 소유권이전등기 발생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금 납부 방법
1.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기
2. 개인대출로 잔금 납입 후,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갚기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경우 대출금액이 커져서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전세계약을 할 시 융자가 많기 때문에 계약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5단계 : 취급세 납부
취득세는 말 그대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 사실상 아파트 분양에 필요한 납부금은 모두 지급하셨지만, 납세자로서 취득세도 꼭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취득세는 보유하신 주택수, 취득한 매물의 유형, 위치한 지역,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니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

이상 맞춤분양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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