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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후 입주까지 절차 (일정, 비용 총정리)
2024. 03. 29
1단계 : 당첨자 제출 서류 확인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당첨자의 자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공급유형(일반공급, 특별공급)으로 지원했었는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져요.
청약 당첨 후 필요한 서류 (공통)
•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출입국사실증명원
그 외에 본인의 상황, 본인이 지원한 공급유형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해요.
2단계 : 계약금 입금 후 입금증 발급
계약금은 분양가의 약 10 ~ 20% 정도의 금액이에요.
당첨된 동호수의 분양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계약금을 확인하고, 그 중 일부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계좌로 계약금을 입금해요. 입금 사실을 증명해 줄 입금 증명서도 발급받아 인쇄해서 준비해요.
계약금은 당첨 후 곧바로 입금해야 하고, 별도의 대출 상품이 없기 때문에 청약 신청 전 분양가의 최소 10%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해요. 납부기한 내에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면 불이익이 정말 많습니다.
기한 내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불이익
1. 청약당첨 취소
2. 이미 당첨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가입일, 납부기한 모두 초기화)
3. 다음 당첨까지 재당첨제한기간
4. 특별공급으로 신청했다면 특별공급 기회 소멸
3단계 : 모델하우스 방문, 서류 제출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제출 장소(모델하우스)를 확인하고 준비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요.
4단계 : 인지세 납부
인지세란
인지세란 재산권에 관한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납부해야 해요.
인지세 납부방법
우체국에 방문해서 납부하거나 온라인 기획재정부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인지세 납부 기준
분양가 기준 | 인지세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 초과 | 35만원 |
5단계 : 계약 체결
2단계에서 납부하고 남은 계약금을 마저 입금하고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정당 계약을 체결해요.
정당 계약을 체결한 후 약 2~3개월 뒤에 옵션을 선택하고 옵션 계약도 체결해야 하니,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옵션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6단계 : 옵션 계약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등의 옵션을 선택해요. 선택한 옵션의 10% ~ 20%인 옵션 계약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 전 분양가의 잔금을 납부할 때 납부하면 돼요.
옵션 장점과 단점
장점)
• 나머지 잔금을 입주 시에 잔금 대출로 상쇄할 수 있어요.
• 하자가 있을 경우 건설사 측에 바로 얘기를 하고 입주 전에 as를 받을 수 있어요.
• 거금의 인테리어 비용을 한번에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단점)
• 취득세 계산 시 분양가에 포함돼요.
• 개인적으로 인테리어를 할 때보다 비싸요.
• 취향에 맞게 커스텀하기 어려워요.
7단계 : 중도금 대출 실행
중도금은 분양가의 약 4 ~ 60% 정도의 금액으로 4 ~ 6회에 나누어 납부해요.
중도금은 보통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보증을 받아 건설사와 연계된 은행을 통해 집단 대출을 받아요.
중도금 대출 시에는 인지세 75,000원과 HUG 보증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해요. 보증료는 대출금액의 연 0.13%로 각 회차 별로 보증료를 입금하거나 미리 한꺼번에 입금해 두면 돼요.
8단계 : 잔금 납부
잔금은 분양가의 약 30% 정도의 금액으로, 분양가의 일부로서 납부하는 마지막 잔여금입니다.
잔금은 집단 잔금대출을 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단, 주담대는 소유권이전등기 발생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금 납부 방법
1.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기
2. 개인대출로 잔금 납입 후, 전세 보증금으로 대출금 갚기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경우 대출금액이 커져서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전세계약을 할 시 융자가 많기 때문에 계약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9단계 :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말 그대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에 대한 세금이에요. 이때 취득세율은 분양가 뿐만 아니라 선택한 옵션의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에 적용돼요.
기존에 소유한 주택이 있다면 중과세를 적용 받아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2백만원의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 계산 기준
취득비용 (분양가 + 옵션) | 취득세율 |
6억 이하 | 1% |
6억 초과 ~ 9억 이하 | 취득비용 ÷ 억 x 2/3 -3 |
9억 초과 | 3% |
중과세 적용 기준
기존 소유 주택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1주택 | 1~3% | 1~3% |
2주택 | 8% | |
3주택 | 12% | 8% |
4주택 이상 | 1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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