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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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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입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세요

2022. 05. 26

Contents.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 가입대상, 가입조건
- 최소, 최대 납입금액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 3가지

 

 

 

안녕하세요? 맞춤분양입니다 :)

 

오늘은 주택 청약에 도전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청약 통장인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봅시다. 아파트 청약, 오피스텔 청약에 관심 있는 만 34세 미만 청년들은 모두 주목해주세요 :)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만 19세부터 만 34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입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먼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선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만 19세~34세 청년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2. 직전년도 연소득 3천6백만원 이하.

 

또한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2.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3. 무주택 +가입일로부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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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하거나 기존 청약통장이 없을 경우 신규 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신규가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정입니다.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할 경우 납입액, 납입횟수, 가입기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은행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에서 가입 또는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무주택확인서

 소득확인 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용)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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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세대주 예정자로 가입했는데 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지 못하면?

청년형 우대형 청약종합저축의 우대금리가 아닌 일반 주택청약의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세대주로 가입했는데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

 가입조건은 가입(전환) 당시에만 확인하므로, 유주택자 부모님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 등의 경우에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여도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가능?

 청약 당첨이 아닌 주택 매입 등으로 주택 소유가 있는 경우, 최초 주택소유의 직 전년도 말까지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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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예치금이 1,500만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회차당 5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 가능합니다.


✔️ 예치금 1500만원 되기 전 : 50만원 초과하여 납입가능

✔️ 예치금 1500만원 도달 후 : 회당2만원 ~ 50만원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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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3가지

 

1. 금리 우대 혜택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보다 연 1.5%p 우대금리를 적용해줍니다. 최대 10년, 원금 5천만원까지 혜택을 보장받습니다.

 

단,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해 가입기간 2년 미만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혜택을 유지합니다.

가입기간별 우대 금리 테이블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별 우대금리 >

 

2.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가입기간 2년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이며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기준)
1. 총 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2.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대상자일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총 600만원, 원금 연 600만원까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에 가입조건에 해당해야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공제 혜택

세번째로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연간 납입액의 40% 공제 가능합니다.

* 단, 최고 납입액 240만원, 96만원까지 공제가 가능

 

 

🍀
이상 맞춤분양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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