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약규제 완화 개편안

🌳 청약상식

2023 청약규제 완화 개편안

2023. 01. 04

안녕하세요? 맞춤분양 입니다.

어제(1월 3일) 새해를 맞아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청약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전매제한, 중도금 대출, 무순위청약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주택시장 침체를 활성화시켜보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각 정책 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 23.1.3 부동산 규제완화 개편안 ]

1. 규제지역 해제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3. 전매제한 완화

4. 분양가상한제 주택 의무 실거주 폐지

5. 중도금 대출 보증 제한 폐지

6. 특별공급 분양가 제한 폐지

7.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8.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가능

 

1. 규제지역 해제

- 서울 지역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유지, 그 외 전 지역 규제지역 해제

- 2023년 1월 5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즉,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하남시, 광명시가 비규제지역이 분류되었습니다.

 

규제지역이 해제되었을 때의 장점은 정말 많습니다^^

[ 규제지역 해제 장점 ]

1.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자격 완화 (세대주, 기당첨자 제한, 청약통장 요건, 등)

2.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완화

3.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소멸

4. 추첨제 비율 확대

5. 중도금 대출 비율 60%까지 확대

6. 전매제한 기간 축소

7. 취득세 축소 (1&2주택 :1.1%, 3주택 : 8.8%)

등등...

 

2.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 서울 지역의 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유지, 그 외 전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 2023년 1월 5일 0시부터 효력 발생

 

앞서 설명드렸듯이 규제지역으로 유지되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수도권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3. 전매제한 완화

- (현행) 수도권에서 최대 10년, 비수도권에서 최대 4년
- (개편) 수도권에서는 최대 3년,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년

- 2023년 3월부터 소급 적용

 

이 말인즉슨,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란 뜻입니다.

 

이전에 분양을 받았지만 전매를 원하고 계셨던 많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

 

4.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 (현행)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2~5년간 해당 주택 거주의무
- (개편) 수도권에서는 최대 3년, 비수도권에서는 최대 1년

- 개정 이전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

- 주택법 개정안 완료 시부터

 

이 조항 또한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아 아직 실거주 의무기한에 있는 경우에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네요ㅎㅎ

 

5.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제한 폐지

- (현행)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 12억, HUG 중도금대출 보증 인당 한도 5억

- (개편)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 보증 인당 한도 모두 폐지

- 23년 1분기 내 시행

 

중도금 대출 보증이 분양가 상관없이 모두 가능해지고, 인당 보증한도 또한 5억 이상까지도 가능하니, 듣던 중 가장 반가운 소식이군요! 

 

23년 1분기 내 시행이라고 하니, 자금계획을 조금 덜 보수적으로 세우셔도 되겠어요.

 

6. 특별공급 분양가 제한 폐지

- (현행) 분양가 9억 원 초과주택은 특별공급 배정 불가

- (개편) 특별공급 분양가 제한 폐지

-  23년 2월까지 개정 완료 후 시행 계획

 

기존에 분양가 9억이 주택은 특별공급 배정이 불가능하여 다자녀 가구, 노부모부양가족과 같은 특별공급 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 

 

85m² 면적 제한은 폐지 안되나요?? 😥

 

7.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현행) 1 주택자 추첨제 당첨 시 기존주택 2년 이내 처분 의무

- (개편)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

- 소급 적용 예정

- 23년 2월까지 개정 완료 후 시행 계획

 

이로써 1주택자 분들도 기존주택을 조급하게 처분하지 않고도 추첨제에 맘 놓고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 또한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예정이라 하네요 :)

 

8.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가능

- (현행) 유주택자 무순위 청약 불가

- (개편) 유주택자 무순위 청약 신청가능

- 23년 2월까지 개정 완료 후 시행 계획

 

로또 청약을 떠나보내야 했던 수많은 유주택자들의 곡소리가 들리네요...

 

앞으로 더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무순위 청약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할 것이 예상됩니다.

 

과천에 무순위 매물이 또 등장한다면 경쟁률이 기대되는데요?^^

 

마치며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당장 반전시키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등 혜택이 생기지만 지금은 금리 부담으로 실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 공통의 의견입니다. (출처 : 매일경제)

하지만 그동안 부동산 규제 및 대출규제로 인해 청약을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임은 분명할 것 같고, 시행 이전에 실거주 의무 제한, 전매제한 등의 규제로 어려워하고 계셨던 분들에게 특히 좋은 소식일 듯하네요🎉

 

 

이상 맞춤분양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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