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지역 요건이 드디어 사라졌어요!
2023. 04. 11
안녕하세요? 맞춤분양입니다.
올해 시작하자마자 발표되었던 8가지 규제완화 개정안 기억나시나요?
그중 시행이 시작된 개정안은 물론, 새롭게 발표된 개정안을 포함한 "최신 주요 분양 소식"들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낙찰 시 무주택 인정
2. 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
3.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4.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비율 조정
5. 전매제한 기간 완화
6.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분양가 제한 폐지
1.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낙찰 시 무주택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으면 해당 주택은 무주택으로 인정돼요.
해당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은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되고, 특별공급 또한 문제없이 지원할 수 있어요.
단,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시가 3억 이하(수도권 외 지역은 1.5억)의 임차 주택에만 해당되며, 공공임대주택 또한 제외돼요.
- 4월 7일부터 24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2. 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 시행
계약 후 남은 물량을 무작위로 공급하는 무순위 청약 시 해당지역 거주요건과 무주택 세대 요건이 폐지되었어요. 즉, 사후접수 무순위 매물은 전국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공주택일 경우엔 무주택 세대여야 해요.
- 현행)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자 세대만 지원가능
- 개편) 전국 거주자, 주택 수는 상관없음
- 2월 28일 이후 공고부터
<보충설명>
1. 사후접수 무순위란 분양 후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발생한 잔여 주택을 재공급하는 매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순위 (줍줍) 매물은 대부분 사후접수 무순위입니다.
2. 계약취소 후 재공급 무순위란 계약 후 교란 등의 행위를 한 사람으로부터 주택을 회수하여 재공급하는 매물입니다. 그 수가 사후접수 무순위에 비해 많지 않으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3.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 시행
추첨제에 당첨된 1주택자는 더 이상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할 의무가 없어졌어요. 28일 이전에 당첨된 분들께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네요!
단, 1주택 소유자 중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서약한 자를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선하여 공급합니다.
- 2월 28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
4.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비율 조정
가점이 낮은 청년층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자 중소형 평형에서 가점제 비율을 감소하고, 비교적 가점이 높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높은 대형 평형에서 가점제 비율을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 개편으로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의 중소형 평형에도 추첨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단,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25%는 우선공급에서 탈락된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되므로 여전히 무주택자에게 유리해요.
- 4월 1일 이후 공고부터
<보충설명>
1. 가점제란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사용되는 점수로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기간, 부양가족 항목의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항목의 특성상 나이가 많고 가족 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2. 추첨제란 위에서 설명한 가점을 사용하지 않고 무작위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가점이 낮고, 나이가 적은 청년층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5. 전매제한 기간 완화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개편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요.
예를 들어 과거에 10년 전매제한이 있던 주택에 당첨되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인해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이 3년으로 줄어들었고, 이미 3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더 이상 제한 없이 주택을 매도해도 된다는 의미예요.
- 4월 7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
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과밀억제권역 | 기타 |
3년 | 1년 | 6개월 | |
비수도권 |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 광역시(도시지역) | 기타 |
1년 | 6개월 | 없음 |
<보충설명>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곳 뿐이예요.
2. 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부,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일부,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가 포함돼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3.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는 공공택지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포함돼요.
6.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분양가 제한 폐지
그동안은 투기과열지구에 건설된 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특별공급으로 지원할 수 없었어요. 이제 9억 원을 초과한 투기과열지구 주택에도 특별공급 대상자는 유리하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 개편)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분양가 제한 폐지
- 2월 28일 이후 공고부터
<보충설명>
1. 현재(23.1.5 개정 기준) 대한민국의 투기과열지구는 서울특별시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마무리
시행 전인지, 시행되고 있는지에 따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낙찰 시 무주택 (개정예고)
2. 무순위 청약 요건 폐지 (개정완료)
3.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 폐지 (개정완료)
4.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비율 조정 (개정완료)
5.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완료)
6.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분양가 제한 폐지 (개정완료)
이런 글은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