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아이콘

청약신청 필수앱,

맞춤분양

복잡한 청약정보는 이제 그만!

내가 원하는 조건의 청약정보만

빠르게 찾아보세요.

모바일 앱으로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Loading...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환, 필요서류 등 총정리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대환, 필요서류 등 총정리

2024. 05. 09

신생아특례대출은 크게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디딤돌 주택구입대출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나뉘어요. 

 

생아 특례 주택구입 대출 (디딤돌)

지원자격

신생아특례 디딤돌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세대주(대환대출에 해당)만 가능해요.

 

● 소득 : 부부합산 연 소득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 4억 6,900만 원 이하

대상 주택 : 시세 9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도시가 아닌 읍, 면은100 이하) 

 

 

대출한도

대출한도 : 최대 5억

LTV : 70% 이내 (생애최초 80%)

DTI : 60% 이내

 

 

대출금리

(5년 간) 연 1.6% ~ 연 3.3% 

(5년 후) 연소득 8.5천만 이하 : 금리에서 0.55%p 가산

 (5년 후) 연소득 8.5천만 초과 : 해당 시점 시중은행 최저 대출금리 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이하 1.60% 1.70% 1.80% 1.85%
4천만 이하 1.95% 2.05% 2.15% 2.20%
6천만 이하 2.20% 2.30% 2.40% 2.45%
8.5천만 이하 2.45% 2.55% 2.65% 2.70%
1억 이하 2.70% 2.80% 2.90% 3.00%
1.3억 이하 3.00% 3.10% 3.20% 3.30%

 

 

우대금리

  최종금리 1.2%까지 우대금리 중복가능

조건 우대금리
청약저축 가입자 5년 이상, 60회차 이상 0.3%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0.4%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0.5%
전자계약 체결 0.1%
신규 분양주택 0.1%
2년 내 출산한 자녀 1명당 0.2%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지원자격

신생아특례 버팀목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해요.

 

● 소득 : 부부합산 연 소득 2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 3억 4,500만 원 이하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5억 이하(수도권 4억), 전용면적 85 ㎡ 이하

 

 

대출한도

 대출한도 : 최대 3억

전세 금액의 80% 이내

최장 12년 이용 가능

최대 5회 연장 가능

 

 

대출금리

 (4년 간) 연 1.1% ~ 연 3.0% 

 (4년 후) 연소득 7.5천만 이하 : 금리에서 0.44%p 가산

 (5년 후) 연소득 7.5천만 초과 : 해당 시점 시중은행 최저 전세자금대출금리 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1.10% 1.20% 1.30% 1.40 %
4천만원 이하 1.40% 1.50% 1.60% 1.70%
6천만원 이하 1.70% 1.80% 1.90% 2.00%
8.5천만원 이하 2.00% 2.10% 2.20% 2.30%
1억 이하 2.35% 2.45% 2.55% 2.65%
1.3억 이하 2.70% 2.80% 2.90% 3.00%

 

 

우대금리

  최종금리 1.0%까지 우대금리 중복가능

 

조건 우대금리
전자계약 체결 0.1%
2년 내 출산한 자녀 1명당 0.2%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0.1%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신생아특례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돼요.

 

급규모는 27조 원으로 공급규모 40조 원의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작은 편이기에 조건만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아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청 기간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청 기간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둘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생아 특례 대출 필요서류

●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또는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 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그 외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대환대출의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상환영수증 등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방법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오프라인 : 은행 방문 신청

취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현재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액 중 절반 이상이 대환대출일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대환 대출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담보대출 잔액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어요.

 

대환 대출은 1주택자만 가능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와 동일해요.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은 경우에는 신규 대출로 취급되기에 기존 주담대 대출 잔액과 상관없이 신생아 특례 대출 실행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