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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FAQ 7. 청약제한사항 - 제한 관련

주택청약 FAQ 7. 청약제한사항 - 제한 관련

2024. 10. 04

 

 

안녕하세요? 맞춤분양입니다 :)

 

앞으로 주택청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시리즈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 7번째로 청약제한사항 중  제한되는 내용과  관련한 질문들을 가져왔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Q134.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이 특별공급 신청 시에도 적용되는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 적용되는 제한으로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별공급 자격 중 하나로 해당 지역 1순위 자격을 필요로 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따른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제27조, 제28조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자격 필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의 경우 제27조, 제28조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자격 필요

Q135.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대상 및 대상주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국민주택 일반공급) 제1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 선정 시 과거 5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되지 않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민영주택 일반공급) 제1항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 선정 시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규칙 제2조제7호에 따라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거나, 세대원 중 당첨자로 관리되고 있는 자가 있는 경우(당첨지역 무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및 1순위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노부모·생애최초)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Q136. 부모님이 과거 정비사업 조합원, 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다면,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에 당첨될 수 없는지?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본인과 그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1순위 청약 신청 및 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홈페이지의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에서 본인의 제한사항 조회가 가능하며, 세대구성원 등록 시 세대원의 제한사항도 함께 확인 가능(세대원의 동의 필요)


재당첨 제한


Q137. 재당첨 대상 주택 및 제한기간 및 제한대상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2.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4.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5. 토지임대주택
  6.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7.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 (제한기간이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10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7년
  • 제3조제2항제7호가목의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 및 토지임대주택: 5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m²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5년, 그 외 지역에서 85m² 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85m²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3년, 그 외 지역에서 85m²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1년

※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이력은 적용하지 않음


Q138.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모든 주택의 당첨이 제한되는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는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예외적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Q139. 공급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계약취소 주택을 재공급 받는 경우 재당첨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라 주택을 재공급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재당첨 제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세대원(배우자 제외) 중에 재당첨 제한이 있는 자가 있더라도 제47조의3의 계약취소 주택을 재공급 받는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여부만 확인하므로 두 사람에게 재당첨 제한이 없으면 당첨자가 됩니다. 반대로 제47조의3에 따라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자와 동일한 세대에 포함된 자는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Q140.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 세대 내 중복청약 시에 당첨 효력은?

중복청약으로 인한 당첨효력은 아래와 같으며, 부부가 둘 다 당첨되어 둘 다 부적격인 경우에는 선 접수분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 부부 중복신청 시 당첨 여부(동일 단지 신청여부와 무관)
    • 부부가 모두 부적격인 경우: 선 신청분은 유효하되, 후 신청분은 무효처리
    • 부부가 아닌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모두 부적격


Q141.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조합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민영주택의 청약신청 시 재당첨 제한되는지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한다)에 속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자로, 이 경우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2018년 5월 4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경우는 재당첨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점제 재당첨 제한


 

 

Q142. 가점제 당첨 이력이 없는 부부가 비투기과열지구 또는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가점제에 중복 청약신청 및 당첨이 가능한지?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가점제로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점제 재당첨 제한여부를 판단하여 가점제 당첨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 1: 남편은 민영주택(A) 단지에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하여 8.15에 당첨, 아내는 남편의 당첨일(8.15)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8.5)한 민영주택(B) 단지에 청약을 신청한 경우,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둘 다 가점제로 당첨 가능.

  • 사례 2: 남편이 민영주택(A) 단지에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하여 8.15에 당첨된 경우, 아내는 남편의 당첨일(8.15)부터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으므로 8.15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를 실시한 민영주택(B) 단지에 가점제로 당첨될 수 없으며, 아내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가점제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여 부적격 처리.


Q143. 가점제로 청약을 신청했으나 공급물량보다 신청자가 적어 미달로 당첨된 경우 가점제 당첨자인지?

공급물량보다 청약신청자가 적어 미달된 경우에는 청약 시 가점제로 신청하였더라도 가점제 당첨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향후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Q144. 가점제 당첨자는 아니나 가점제 예비입주자로서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지?

가점제 예비입주자가 추가입주자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도 가점제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아 2년간 가점제를 통한 주택공급이 제한됩니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


Q145. 과거 아버지가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표 상 세대분리된 아들의 주택 특별 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르면 제3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 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과거에 주택을 특별공급받았더라도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아들이 아버지와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경우 아들은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Q146. 결혼으로 인해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경우, 결혼 전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있을 때 공급받은 특별공급이 결혼 후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주택의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혼인 전 특별공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혼인 이후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된 배우자는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아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에서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147.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며, 이후 자금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포기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분양전환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 여부 및 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되어 특별공급 횟수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Q148. 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 추천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될 수 있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의 예외는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특별공급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가 이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철거주택 소유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 본 게시물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4 주택청약 FAQ'를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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