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분양 앱에서 더 편리하게

맞춤분양

주택청약 FAQ 9. 특별공급 - 공통사항

주택청약 FAQ 9. 특별공급 - 공통사항

2024. 10. 04

 
안녕하세요? 맞춤분양입니다 :)
 
앞으로 주택청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시리즈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 9번째로  특별공급 의 공통 사항과 관련된 질문들을 가져왔습니다.

 

 

Q180.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시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면 제35조제1항제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제35조제1항제17호 및 제36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특별공급은 입주자저축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신청 및 당첨이 가능합니다.

Q181.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 시 입주자저축 요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면 제40조(다자녀가구), 제41조(신혼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저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국민주택), 별표2의 예치 기준금액 상당 금액을 납입(민영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 노부모 부양·생애최초 특별공급과 같이 주택공급 지역에 따라 입주자저축 조건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Q182.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당첨 대상자가 청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당첨자가 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따르면, 특별공급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 대상자가 청약 신청일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와 특정 유형의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물량은 기관추천 예비대상자가 아닌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중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Q183. 특별공급 무작위 추첨 당첨자, 예비입주자의 자격 검증 기준은?

일부 특별공급에서 미달이 발생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와 부적격 당첨 취소, 계약 포기 등으로 발생한 특별공급 잔여 물량을 예비입주자 자격으로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가 신청한 특별공급 유형의 기본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기간, 소득, 입주자저축, 거주지역(광역권 거주 여부, 전국에서 청약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경우 거주지역 확인 불필요),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거주지역 등

따라서 기본 필수자격 이외에 다자녀 가구 배점, 노부모 부양 가점, 신혼부부 자녀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Q184. 노부모·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 입주자저축 요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노부모 특별공급의 입주자저축 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제43조(생애최초 특별공급), 제46조(노부모 특별공급)에서 청약 자격 중 하나로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일반공급 입주자저축 1순위 요건을 갖추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노부모 특별공급에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나고, [별표2]의 예치 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세대원 중 과거 5년 내 주택에 당첨된 자가 없어야 합니다.


Q185. 신생아 우선공급에서 자녀 나이 판단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청약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확인이 가능한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으면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 모집공고일 2024.4.1. / 자녀출생일 2022.4.1. ⇒ 청약 가능
  • 모집공고일 2024.4.1. / 자녀출생일 2022.3.31. ⇒ 청약 불가

참고로, 전혼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186. 민영주택 신생아 우선공급이 기존의 당첨자 선정에 유리한 점은?

기존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신청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우선 공급, 일반공급, 추첨제 순으로 당첨자를 선발하였으나, 신생아 우선공급은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당 특별공급의 20%를 먼저 선정하므로 당첨확률이 현재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Q187.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동일 단지에 신청하여 중복으로 당첨되면 모든 경우 선 신청분만 유효하게 인정하는지?

부부 모두 적격이거나 부부 중 한쪽이 적격인 경우는 당초대로 인정되며, “둘 다 부적격”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선 신청분을 인정합니다. 참고로, 후 신청분은 부적격 처리되지 않고, 당첨자로도 관리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없으며, 예비 신혼부부로서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부부 중복신청 허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만 적격인 경우는 현행과 같이 다른 한쪽은 부적격 등 처리됨에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Q188.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동일 단지에 신청하여 중복으로 당첨되었고,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받지 못한 후 접수분은 부적격 처리되는지?

후 접수분은 부적격 처리되지 않고, 당첨자로도 관리되지 않는 등 불이익이 없습니다.


Q189.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동일 단지에 중복으로 신청하여 모두 특별 공급에 당첨되었고, 동일 세대에서 다른 세대원 또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동일 단지 또는 다른 단지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당첨 효력은?

부부의 특별공급은 선 신청분을 인정받으나, 세대 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특별공급 당첨 건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특별공급 1회 횟수제한이 적용됩니다.

  1. 금번 개정으로 부부 선 신청분 유효, 부부 후 신청분 무효 (당첨자 관리 X, 부적격 X)
  2. 세대 내 부부 선 신청 유효분과 다른 세대원 간 중복당첨으로 현행과 같이 모두 부적격
    • ⇒ 부부 선 신청분: 부적격 / 부부 후 신청분: 당첨 무효 / 동일 세대원: 부적격

Q190.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모두 당첨되고 신청시간도 같은 경우 당첨자는?

신청시간(분 단위)까지 같은 경우 연장자(연월일 계산)를 당첨자로 합니다.


Q191. 무순위 청약 시에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무순위 청약 및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Q192.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에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민영주택 사전청약 시에도 부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유형별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Q193.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으로 신청하여 한 단지는 당첨 되고 다른 단지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효력은?

당첨된 단지가 유효하게 인정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단지는 자격이 없어집니다.


Q194.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으로 신청하여 2개 단지 모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효력은?

선 계약분이 유효하며, 다른 단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Q195. 공공임대주택에서도 부부가 중복신청이 가능한지?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선정 시에는 부부 중복신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 계약분이 유효하며, 다른 단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Q196. 배우자의 결혼 전 청약규제를 배제하는 것은 모든 공급유형에 적용되는 것인지?

3가지 유형(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의 특별공급에 공급신청자 배우자의 혼인 전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등 청약 당첨으로 발생하는 모든 규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예비 신혼부부로서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적 부부가 아니므로 ‘혼인 전 청약규제 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전에 보유 주택을 처분하였다면 주택 소유 이력 또한 배제됩니다.


Q197. 재혼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청약상 규제 배제가 적용되는 것인지?

초혼/재혼 배우자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편법 이혼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는 최초 혼인 이전 기간이 청약상 규제 배제 대상입니다.

 

 

 

- 본 게시물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4 주택청약 FAQ'를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