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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FAQ 10. 특별공급 - 신혼부부

주택청약 FAQ 10. 특별공급 - 신혼부부

2024. 10. 04

 
안녕하세요? 맞춤분양입니다 :)
 
앞으로 주택청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시리즈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 10번째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관련된 질문들을 가져왔습니다.

 

Q198.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약신청자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맞벌이인 경우 160% 이하)일 것. 단,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산기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을 충족할 것.

Q199. 혼인신고일이 2016. 11. 1.인 경우 언제까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 11. 1.부터 7년까지인 2023. 11. 1. 입주자모집공고한 단지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7년을 초과한 2023. 11. 2. 입주자모집공고한 단지부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00.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한국인의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도 한국인인 청약자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소득 산정 및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의 대상이 되며, 주택 소유 여부 확인은 주택소유현황확인시스템으로 일괄 조회함에 따라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니,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또는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반드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불가로 부적격될 수 있습니다.

Q201.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등록 의무대상이 아니며,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음에 따라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외국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요구하는 특별공급의 청약은 제한됩니다.


Q202.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혼인신고일 이전 처분하고 이후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충족한 건가요?

특별공급의 무주택은 혼인신고일 이후부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혼인신고일 이전에 처분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은 충족합니다.


Q203.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하진 않았지만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은 충족한 건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혼인신고일 이후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라면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에 따라 분양권 등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2018.12.11.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되므로 2018.12.11.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Q204.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예외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인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에 따라 혼인신고일 이후에 주택을 보유하였더라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2순위로 자격을 부여합니다.

  1. 2018.12.11. 이전에 기존 소유한 주택을 처분할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3. 처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할 것.
  4. 특별공급의 다른 요건(7년 이내 신혼부부,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할 것.

Q205.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신생아 여부 및 소득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1. 신생아 우선공급(15%): 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소득 우선 조건을 만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급.
  2. 신생아 일반공급(5%): 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소득 일반 조건을 만족한 신청자와 1의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
  3. 소득 우선공급(35%): 소득 우선 조건을 만족한 신청자와 2의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소득 우선 조건을 만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
  4. 소득 일반공급(20%): 소득 일반 조건을 만족한 신청자와 2 및 3의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
  5. 추첨제(30%): 추첨제 신청자(소득 초과 및 자산 기준 만족)와 4의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

※ 각 공급 구간별로 1순위 대상자를 2순위 대상자보다 우선하여 공급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거주 → 자녀수 → 추첨’의 순으로 공급합니다. (단, 신생아 우선(15%) 및 신생아 일반(5%) 공급에서는 순위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추첨제에서는 순위 요건 및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Q206. 특별공급의 1순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 1순위 요건은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2.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재혼한 사람의 경우 전혼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만 있고 현재의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Q207. 특별공급에서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제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비교하여 신청자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우선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단, 부부 중 하나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미만이어야 함)
  • 일반공급: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맞벌이는 16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단, 부부 중 하나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 미만이어야 함)
  • 추첨제: 소득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

※ 신생아 우선공급은 우선공급 요건을 충족하고 2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하며, 신생아 일반공급은 일반공급 요건을 충족하고 2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함.


Q208. 자녀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청약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록되어 있는 자녀 중 미성년인 자녀를 기준으로 자녀 수를 산정합니다. 다만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청약신청자와 그 현재 배우자가 세대분리가 되었다면, 전혼 자녀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도 인정됩니다.


Q209.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조건을 잘못 신청하였으나 정당 당첨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청약 자격의 적합 여부는 청약자의 당첨이 아닌 신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요건에 맞지 않게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최대 1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공급되는 주택 수보다 청약신청자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잘못 신청하더라도 특별공급의 기본 요건을 갖추었다면 적격 처리됩니다.

또한, 예비당첨자 또는 다른 특별공급의 미달로 무작위 추첨되는 경우의 당첨자 선정은 신청자격의 구분 없이 당첨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므로, 특별공급의 기본 요건만 갖추었다면 공급 우선 순위에 따른 요건을 잘못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적격 처리됩니다.


Q210.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가구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의3호에 따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주택공급신청자
  •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다만,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Q211.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 태아도 포함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2항에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3조에 따른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가구원수 산정 시 태아 또한 포함됩니다.

※ 해당 사항은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12. 청약신청 시 맞벌이로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을 산정하여 부부 모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맞벌이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신생아우선공급 및 소득우선공급의 경우는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산정에 대한 사항은 청약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리 산정하며, 이는 소득산정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13. 현재 투기과열지구 1순위 제한이 적용 중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경우에는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1순위 제한 적용 중이더라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요구하는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청 제한됨)


Q214. 입주자 모집공고 전에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처분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 이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Q215.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 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1순위에 해당하는지?

현행 규정상 1순위는 특별공급 자격요건에 따른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 기간 중의 성년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순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게시물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4 주택청약 FAQ'를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