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FAQ 11.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1)
2024. 10. 04
그 중 11번째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에 관련된 질문들을 가져왔습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일 것
Q216.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구입, 상속, 증여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 한번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주택 소유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며,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 다만, 규칙 55조의3 제1호에 따라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혼인신고 전에는 처분 필요)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Q2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추었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Q218.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오피스텔을 보유하였더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단,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Q219.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면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는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에 따라 분양권 등을 주택으로 보는 것은 2018.12.11. 이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적용되므로 2018.12.11.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해당 분양권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Q220. 결혼 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되는지?
배우자의 혼인 전 청약상 규제사항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혼인 전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 한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일 것
Q221.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 통장에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에 충족해야 하는지?
민영주택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원 조건은 없으나, 「주택공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따라서 「주택공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등: 통장 가입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 수도권(투기과열 제외): 통장 가입 1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 비수도권(투기과열 제외): 통장 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 지역별 예치금은 청약하는 주택이 아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록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요건으로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Q222.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인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기본적으로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저축 통장을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하여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 청약저축 통장은 국민주택 청약 시에만 이용 가능하며,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에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능합니다.
Q223. 2015년 경기도 거주 당시 85m² 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모집공고일 2년 전까지 서울특별시로 전입하여 청약신청 하려는 경우 1순위 요건 충족이 되는지?
청약예금은 면적별 특화된 하나의 상품으로 85m² 이하 가입 시 경기도 거주자로 200만원 예치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경과 시 1순위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별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경우에는 청약접수 당일까지 지역 간 예치금 차액(100만원)을 납입하면 1순위 요건은 충족합니다.
Q224. 현재 투기과열지구 1순위 제한이 적용 중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할까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경우에는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현재 1순위 제한이 적용 중인 경우라면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특별공급은 신청 가능합니다.)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자
Q225.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혼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226. 이혼하여 현재 혼인 중이 아닙니다. 미혼인 자녀는 있으나 자녀가 모집공고일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Q227. 혼인하였으나 현재 이혼한 자녀도 미혼인 자녀로 인정되나요?
미혼인 자녀는 혼인한 이력이 없는 자녀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혼하였더라도 과거 혼인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만 18세 이상의 자녀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여 미혼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Q228. 현재 청약신청자가 미혼이고 태아가 있는 경우에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혼인 청약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충족하며, 청약자가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혼인중이지 않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자
Q229. 현재 미혼이며, 자녀도 없는 경우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공공주택 제외)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혼인 사람 또한 특별공급의 다른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일부 물량(30%)에 대하여 ‘1인 가구’ 자격으로 추첨제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현재 청약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본인의 세대원이 없는 경우(형제, 자매, 동거인 등 본인의 세대원이 아닌 사람만 등록된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Q230. 현재 미혼이며, 자녀가 없으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공공주택 제외)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혼인 사람으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또한 다른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일부 물량(30%)에 대하여 ‘1인 가구’ 자격으로 추첨제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본인 외 다른 세대원(직계존속)이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60m²를 초과한 주택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Q231. 현재 미혼이며, 자녀도 없는 경우로서 부모님과 언제부터 함께 살아야 60m²를 초과한 주택 또한 신청할 수 있나요?
단독세대인지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에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에도 특별공급의 모든 조건을 만족한다면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60m²를 초과한 주택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본인 또는 부모님이 주소지만 이전한 경우(위장전입일 경우)에는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으로 형사처벌 외 공급계약 취소, 향후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32. 이혼하여 현재 혼인 중이 아닌 경우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혼한 자녀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지?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며 혼인한 자녀(이혼한 자녀 포함)와 동일 세대를 구성한 경우라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추첨제로 신청하여야 함)
- 본 게시물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4 주택청약 FAQ'를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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