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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FAQ 12.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2)
2024. 10. 04
그 중 12번째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2) 에 관련된 질문들을 가져왔습니다.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Q23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능한지?
청약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하며, 만약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소득세 납부는 “납부일자”가 기준이며, 예를 들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3. 7. 1.인 경우, 1년 이내인 2022. 7. 1. 이후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Q234. 본인(청약자)은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고,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사실도 없으나,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한가요?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은 청약신청자가 충족해야 하며, 청약신청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충족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235.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사실은 연속적으로 60개월 이상 납부한 것을 의미하는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되며, 5년의 납부 실적이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도 포함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도에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015, 2017, 2019, 2022, 2024년도에 각각 소득세 납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자격 인정.
Q236.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육아휴직 중이나 회사를 퇴사하지는 않은 경우 소득세 납부기준은?
근로자 여부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재직확인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퇴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과거 1년 이내 소득세 납부 사실 추정 없이 통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소득세 납부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Q237. 과거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 근로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 일용직 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1) 사업주체는 소득금액증명의 결정세액과 납세증명서를 비교하여 청약신청자가 소득세를 완납하였는지 확인해야 하며, (2)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을 통하여 완납일자를 확인해야 하며, (3) 일부 국세가 미납되는 등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과 소득금액증명의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소득세 완납사실 및 완납일자를 확인해야 하고, (4)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0원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 (학원 강사, 보험 모집인, 프리랜서 등):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Q238.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 근로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해당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부(해당 직장)
- 일용직 근로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해당 직장/세무서)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통한 결정세액 납부, 결정세액 환급 내역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일 경우
- (일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서“ (단, 신고서상 금액이 – 또는 0일 경우에는 소득세 납부 이력으로 불인정)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 (학원강사, 보험 모집인, 프리랜서 등):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지급조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Q239.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으로 인한 소득세 납부도 납부이력으로 인정되나요?
특별공급의 소득세 납부 이력은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그 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인한 소득세 납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Q240. 신청자는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으나, 신청자의 배우자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자격이 있는지?
특별공급의 자격 요건은 청약신청자가 충족해야 하며, 청약신청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충족한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241.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 이력으로 인정되나요?
소득세 납부사실 판단 시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즉,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또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Q242. 소득세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특별공급의 자격은 소득세가 발생한 자가 아닌 소득세를 납부한 자입니다. 따라서, 소득세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납부한 경우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다면 소득세 납부 이력으로 인정되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미납 또는 일부 납부되어 있다면 특별공급의 신청이 제한됩니다.
Q24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서 발생한 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 증명)에는 ‘납부할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소득금액증명원의 총결정세액을 납부기간 이전에 기 납부하여 납부기간에는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납부할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발급받아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결정세액의 합계)가 기 납부(기납부세액)되어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액(납부(환급)할 총 세액)이 0 또는 –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Q244.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기타소득을 받아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대학생, 종교인 등)에는 소득세(근로소득)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가능하며,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고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임을 근로계약서, 위촉장 또는 임명장, 연구용역 등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증빙한다면 근로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Q245. 미성년 시절 납부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도 소득세 납부이력으로 볼 수 있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미성년자라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시절의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도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로 인정됩니다. 다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의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그 외의 이자, 배당, 양도소득 등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Q246. 종교관련종사자가 소득세 납부 시행(2018년) 전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있으나 소득세 납부 사실이 없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소득세 납부사실 판단 시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이 과거 소득세 납부의무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Q247.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소득세 또한 납부한 것으로 판단하나요?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인 경우에는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인 한정)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세 납부요건은 충족해야 하며,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인 병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급여를 수령한 사항을 납부 이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다만, 군복무(직업군인 제외) 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 이력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248. 농업종사자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해당하나요? 또한 소득세 납부 이력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농업종사자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통해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물재배업은 연소득 10억원까지 비과세소득인 점 등을 고려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납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Q249.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는 귀화하였으나 귀화 전 외국인으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내역이 있는 경우, 소득세 납부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외국인이 귀화한 경우, 귀화 전 외국인으로서의 소득세 납부 이력 또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귀화 이전/이후의 연속성을 객관적인 서류로 증빙해야 합니다.)
소득산정
Q250. 소득산정시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가구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의3호에 따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다.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가구원수로 인정합니다.
Q251.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의 소득을 적용하는지?
본인 포함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 월평균 소득은 ‘3인 이하 기준 소득’을 적용합니다.
Q252.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의 산정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 산정대상은 청약신청자의 가구원 중 성년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외 다른 가구원 중 성년자는 모두 소득 산정의 대상입니다.
-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의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 연락두절 등은 인정불가)
기타사항
Q253. 민영주택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의 당첨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신생아 여부 및 소득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선정합니다.
- 신생아우선공급(15%): 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소득우선조건을 만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급
- 신생아일반공급(5%): 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소득일반조건을 만족한 신청자와 1의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
- 소득우선공급(35%): 소득우선조건을 만족한 신청자와 2의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 중 소득우선조건을 만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
- 소득일반공급(20%): 소득일반조건을 만족한 신청자와 2 및 3의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
- 추첨제(30%): 추첨제 신청자(소득 초과 및 자산기준 만족)와 4의 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
※ 각 공급단계별 해당 지역 거주자를 기타 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해서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합니다.

Q254. 특별공급에서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제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청약신청자의 혼인여부 및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으로 신청자격을 구분합니다.
- 소득우선공급: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일반공급: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추첨제: 혼인 및 미혼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 가능
Q255. 청약신청 시 조건을 잘못 신청하였으나 정당 당첨될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청약 자격의 적합 여부는 청약신청자의 당첨이 아닌 신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의 요건에 맞지 않게 신청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최대 1년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공급되는 주택 수보다 청약신청자가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잘못 신청하더라도 특별공급의 기본요건(특별공급의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갖추었다면 적격 처리됩니다. 또한, 예비입주자 또는 다른 특별공급의 미달로 무작위 추첨되는 경우의 당첨자 선정은 신청자격의 구분 없이 정당당첨이 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하므로, 예비당첨자, 무작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특별공급의 기본요건(특별공급의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갖추었다면 공급 우선 순위에 따른 요건을 잘못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적격 처리됩니다.
- 본 게시물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4 주택청약 FAQ'를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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