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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FAQ 16. 소득산정 - 공공주택
2024. 10. 04
그 중 16번째로 소득산정 에 관련된 질문들을 가져왔습니다.
Q282. 공공주택의 소득기준 확인 방법은?
공공주택 소득기준은 민영주택의 소득산정 기준과 달리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 15]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 전반을 검증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을 통해 소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합니다.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됩니다.
Q283. 상시근로자의 소득산정 기준 및 확인 방법은?
상시근로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회된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반영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국세청
예시: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소득 자료를 적용합니다.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별표15]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 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Q284. 휴직자의 소득산정 기준은?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본 게시물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4 주택청약 FAQ'를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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