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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FAQ 18. 소득산정 - 민영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자산기준(공공주택 제외)

주택청약 FAQ 18. 소득산정 - 민영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자산기준(공공주택 제외)

2024. 10. 04

 
안녕하세요? 맞춤분양입니다 :)
 
앞으로 주택청약 관련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시리즈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 18번째로 소득산정-민영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생애최초 ) 자산기준(공공주택 제외) 에 관련된 질문들을 가져왔습니다.

 

Q354.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모든 청약자가 자산기준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자산기준은 소득기준 초과자인 경우에 한하여 자산기준을 평가하며, 청약신청자가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자산기준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주택 130% 초과, 민영주택 160% 초과
  • 신혼부부 특별공급: 맞벌이 160% 초과, 외벌이 140% 초과

Q355. 자산기준 평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특별공급의 자산기준은 현재 부동산가액만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건축물(주택 및 주택 외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그 외 예금, 채권, 보험, 연금 등의 금융자산가액, 자동차 등의 자동차가액, 분양권 등의 일반자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Q356. 보유 중인 부동산이 없는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이 불가한데 어떻게 증빙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해당 내용을 캡쳐하여 제출하며, 필요시 사업주체는 청약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직접 해당 화면을 구현하도록 합니다. 또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자치단체)를 발급받아 재산세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증빙합니다. (해당 서류는 해당 시청, 구청, 군청에서 발급)


Q357. 자산기준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부동산소유현황’ 자료를 조회하여 조회된 대상(주택, 주택 외 건축물, 토지)에 대하여 자산기준을 평가합니다.

  • 주택(공동주택, 개별주택)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의 주택 공시가격으로 산정.
  • 토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산정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 사용).
  • 주택 외 건축물의 경우:
    1. 집합건물: 이텍스(서울) 및 위택스(서울 외)의 조회 가능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2. 집합건물 외: 건물(집합건물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산정) + 토지(위의 방식으로 산정) 가격으로 산정합니다.
  • 이텍스(서울): 이텍스 이용안내 → 조회, 발급 →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 위택스(서울 외):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건축물 시가표준액
  • 다만, 주택 외 건축물의 경우 이텍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물 시가 확인을 위하여 "재산세 과세내역"을 발급받아 건물 시가를 확인합니다.

Q358. 세대원 중 영유아 또는 미성년자는 부동산 소유현황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영유아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친부모)의 동행 하에 통장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예외없이 부동산 소유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청약신청자의 세대원은 미성년자, 군인, 노인, 장애인 등 예외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359. 자산기준 산정 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그 대상이 되나요?

자산기준은 현재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원이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경우도 예외없이 자산 기준의 산정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보유한 주택 또한 자산기준 산정 시에는 그 대상이 됩니다.

 

 

 

- 본 게시물은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4 주택청약 FAQ'를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