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소유는 무주택 맞나요?

🌳 청약상식

오피스텔 소유는 무주택 맞나요?

2024. 03. 21

안녕하세요? 맞춤분양입니다. 오늘은 맞춤분양에 "오피스텔"에 대해 질문하신 것들만 모아서 답변을 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콘텐츠 아래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

 

질문 1. 오피스텔 소유도 주택 소유로 보나요?

질문 2. 오피스텔 청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질문 3. 오피스텔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조건

 

 

 

질문 1) 오피스텔 소유도 주택 소유로 보나요?

주택청약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주택"이 아닌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의 준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 중이더라도 무주택자로 보며, 오피스텔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생애 첫 주택 구매자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입을 해서 살고 있든, 임대를 주었든, 재산세를 납부했든 상관없습니다.

 

•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 예외 인정 기준

 

 

 

질문 2) 오피스텔 청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일명 청약통장 없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당첨은 100% 추첨으로 결정되며,이는 도시형 생활주택도 동일합니다.

 

단,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오피스텔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 원칙을 적용합니다.

 

주택법의 전매제한도 적용받지 않으며한 사람이 여러 주택에 동시 지원하거나 동시에 당첨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한 주택에 2건 이상 지원하여 당첨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규제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용산구 (23.1.3)

 

오피스텔 청약 자격

1. 청약통장 필요 없음

2. 100% 추첨

3. 전매제한 없음

4. 1인 여러 주택 동시 지원, 동시 당첨 가능

 

 

 

질문 3) 오피스텔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또한 불가능합니다.

[ 오피스텔 ▶ 주택 아님 ▶ 주택담보대출 불가 ]

 

따라서 오피스텔 매매 시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22년 1월부터는 오피스텔에도 DSR 규제가 적용되어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등 기존 대출이 있으면 부동산 담보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되는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  주택담보대출 용어 사전

 

 

오피스텔구입자금대출

1) 대출자격

-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 무주택 세대

- 소득 :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이 5억 6백만 원 이하

 

2) 대출한도

- 호당 최고 7천만 원 이내 (다자녀는 7천5백만 원 이내)

 

3) 대출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1억 5천만 원 이하

- 주거용 오피스텔

 

3) 대출 기간

-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만기일시상환

 

5) 대출금리 

- 최저 1.5% ~ 최고 3.1%

-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 0.2%, 다자녀가구 0.5% 우대금리 적용 (중복불가)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엔 연 1.5%로 적용

소득수준(부부합산) 금리
~ 2천만원 이하 연 2.6%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3.1%

 

 

 

총정리

오피스텔 소유 무주택
오피스텔 청약 자격
오피스텔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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