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 예외 인정 기준
2024. 03. 21
무주택자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택, 분양권 등의 공유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무주택자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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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어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역시 신청할 수 있어요. 가장 흔한 경우부터 특수한 경우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1.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의 1) 청약을 신청하는 본인이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주의 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세대의 경우 피부양자(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와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더라도 해당 예외를 적용하지 않아요.
2. 소형주택 또는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 만을 소유한 경우
주의 ) 2세대 이상을 소유한 경우엔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소형주택이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소형ㆍ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 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3.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자산을 소유한 경우
공부상(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표기되지 않은 오피스텔,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한 자산의 갯수와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분류돼요. (세법과는 별개)
4. 일반공급 후 남은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한 분양권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
일명 미분양된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분류돼요.
주의) 미분양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5.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못한 임차인(세입자)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
작년, 전세사기가 큰 이슈가 되면서 새로 생긴 예외 조항이에요.
주의) 단, 주택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은 3억 원)을 초과하거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돼요.
6.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하기 시작한 2018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도 주택에서 제외돼요.
7. 임차인이 임차 주택 매입 시 무주택 인정
임차인이 거주 중인 임차 주택을 2024년도에 매입하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해요.
단,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① 60㎡ 이하 비아파트(빌라, 오피스텔 등)
② 취득가액 2억 이하(수도권 3억)
③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④ 생애 최초로 취득
※ 2024년 3월 25일 개정안에 따라 추가된 조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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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1) 3개월 이내 처분한 상속주택
상속으로 취득한 공유지분 때문에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비도시지역 단독주택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한)에 건축된 주택 중 다음 ①, ②, 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근로자의 숙소로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사업주체가 소유한 주택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4) 무허가건물 또는 폐가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5) 기타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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