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3편] 청약 무주택기간 계산법

🌿 청약기초

[가점제 3편] 청약 무주택기간 계산법

2024. 03. 26

•  [가점제 1편] 청약가점제도란

•  [가점제 2편] 청약가점 부양가족 기준

 

 

 

무주택 세대의 기준

1.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2.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도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3.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해요.

 

•  청약에서 세대의 기준

 

 

 

무주택 기간 0점인 경우

1. 유주택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무주택 기간이 0점이에요.

2. 만 30세 미만, 미혼은 무주택 기간이 0점이에요.

 

 

 

무주택기간 계산방법

1. 만 30세 미만 미혼인 경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도 무주택 기간이 0이에요.

2. 30세 미만이어도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해요.

3. 배우자의 주택소유기간은 내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주지만, 그 외 가족들의 주택소유 기간은 나의 무주택 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 예외 인정 기준

 

과거 주택소유 여부 혼인여부 무주택기간
주택소유한적 없음
미혼 만 30세가 된 날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혼
1)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 시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2) 만 30세 이후 혼인신고 시
만 30세가 된 날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내가)
주택 처분 이력이 있음
미혼 1) 만 30세 이후 주택처분 시 주택처분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2) 만 30세 이전 주택처분시 만 30세가 된 날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기혼 1) 혼인신고일 이전 주택처분 시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2)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처분 시 주택처분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배우자가)
주택 처분 이력이 있음
기혼  부부 모두 무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택 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 

1. 기혼인 경우, 과거 주택소유 여부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해요.

2.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해야 해요.

3.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해요.

 

 

 

무주택기간 계산 실수 청약 부적격 사례

부적격 원인 1위가 가점 계산인 만큼 부적격 사례도 다양한데요, 다음은 무주택기간 계산 중에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들이에요.

 

1. 만 나이가 아닌, 일반 나이로 계산한 경우

 

2. 만 19세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 경우

 

3. 본인은 무주택이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경우

 

4. 본인이 만 60세 이상인 유주택자라,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한 경우

 

5.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의하면 분양권을 소유하는 것 역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해요.

주의 )  최초 취득한 미분양된 분양권 또는, 2018년 12월 11일 이전체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에서 제외돼요.

 

가점 계산 실수로 부적격자가 된 경우, 당첨 취소, 청약통장 무효화,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댓글 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