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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초
[가점제 시리즈 3편] 무주택기간 산정법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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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 유주택이지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 기간 항목이 0점인 경우
- 무주택 기간 산정방법
- 무주택 계산실수로 인한 청약 부적격 사례
안녕하세요? 맞춤분양입니다 :)
청약당첨 부적격 1위는 가점계산 실수입니다. 그중에서도 상당수가 무주택 자격을 잘못 알고 있어, 가점 계산할 때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무주택기간에 대해 자세한 산정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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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무주택기간 산정 시 무주택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도 주택,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유주택 세대, 만 30세 미만인 미혼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 항목에서 가점을 얻을 수 없습니다.
-> 30세 미만이어도 기혼이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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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이때, 유주택이지만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1.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 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2세대 이상은 인정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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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기간 0점인 경우
유주택 세대, 만 30세 미만인 미혼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 항목에서 가점을 얻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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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 산정방법
위에서 설명드린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하신 경우,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
1. 기혼인 경우, 과거 주택소유 여부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2.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3.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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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계산 실수 청약 부적격 사례
부적격 원인 1위가 가점 계산인 만큼 부적격 사례도 다양한데요,
무주택 기간 가점 산정 과정에서의 부적격 사례입니다.
1. 만 나이가 아닌, 일반 나이로 계산한 경우
2. 만 19세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계산한 경우
: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산정 / 기혼인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3. 본인은 무주택이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경우
: 배우자는 세대분리 되어있어도 같은 세대로 간주
4. 본인이 만 60세 이상인 유주택자라, 무주택자로 청약 신청한 경우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5. 본인과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나, 2021년도에 공급된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계약한 경우
: 2018.12.11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뜬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

가점 계산 실수로 부적격자가 된 경우, 당첨 취소, 청약통장 무효화, 재당첨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자격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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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맞춤분양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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