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아이콘

청약신청 필수앱,

맞춤분양

복잡한 청약정보는 이제 그만!

내가 원하는 조건의 청약정보만

빠르게 찾아보세요.

모바일 앱으로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청약에서 세대의 기준

🌿

청약기초

청약에서 세대의 기준

2022. 06. 23

안녕하세요? 맞춤분양입니다 :)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에서 '세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

직계비속, 직계존속이란?

 

 직계존속이란

나(청약신청자)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윗세대를 말합니다. 직계존속에는 나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직계비속이란?

나(청약신청자)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아래 세대를 말합니다. 직계비속에는 나의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

주택청약에서 세대의 범위는?

 

주택청약에서 의미하는 세대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2. 배우자 (분리세대여도 동일세대로 인정)

3. 본인의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4. 본인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5. 배우자의 직계비속 & 직계비속의 배우자

-> 본인과 같은 등본에 있는 경우에만

* (5번) 재혼한 경우, 본인의 전혼 자녀와 배우자의 전혼 자녀가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동일 세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재혼 배우자가 분리세대이며 배우자의 전혼 자녀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전혼 자녀는 본인과 동일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대의 기준을 한 눈에 확인하자면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

동일 세대에 속했는지 여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를 기준으로 세대를 판별합니다. 단,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주택유형(국민/민영)에 관계없이 세대에 포함됩니다.

 

주택청약에서 세대에 속했는지 여부는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세대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위에서 말씀드렸듯 가점제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잘못된 가점계산으로 부적격 당첨자가 되는 경우, 청약통장 무효화, 재당첨 제한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맞춤분양이었습니다 :)

댓글 0

·

·

·

이런 글은 어때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