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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서 세대의 기준 (직계존속, 직계비속, 부양가족)
2024. 03. 22
주택청약에서 세대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대부분의 청약에서는 청약 신청자 한 사람이 아닌 세대를 기준으로 청약신청자의 소득을 판단하고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세대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소득, 무주택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세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서 판단할 경우 잘못된 부적격 당첨자가 되거나 소중한 청약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주택청약에서 '세대'의 기준은 무엇이고, 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주택청약에서 세대의 범위는?
주택청약에서 의미하는 세대의 범위는 청약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해요.
직계존속이란
나(청약신청자)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윗세대를 말해요.
직계존속에는 나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을 포함해요.
직계비속이란
나(청약신청자)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아래 세대를 말해요.
직계비속에는 나의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증손 자녀 등을 말하며 법률상의 양자와 생자녀도 포함해요.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나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같은 세대에 포함돼요. 즉, 사위와 며느리도 내 세대에 포함돼요.
배우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도 청약 신청자의 세대에 무조건 포함돼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역시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역시 세대에 포함돼요.
세대원에서 제외되는 가족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함께 등재된 경우를 기준으로 세대를 판별하지만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동일 세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주택청약에서 세대에 속했는지 여부는 아래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관계 | 동일 세대 인정여부 |
본인 | ㅇ |
배우자 | ㅇ |
직계존속 | ㅇ |
배우자의 직계존속 | ㅇ |
직계비속 | ㅇ |
직계비속의 배우자 | ㅇ |
형제자매 | x |
배우자의 형제자매 | x |
동거인 | x |
세대원과 부양가족의 차이
부양가족수는 가점제에서 배점이 큰 항목이기 때문에 수가 많을수록 매우 유리해요(부양가족 1명 당 가점 5점). 그러나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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