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2편] 청약가점 부양가족 기준
2024. 03. 22
부양가족수는 가점제에서 배점이 큰 항목이기 때문에 수가 많을수록 매우 유리합니다. 그러나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다고 모두 부양가족이 아니므로 산정기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정확한 부양가족수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1. 부양가족수 산정방법 : 직계존속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1 직계존속 부양가족 인정조건
1.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일 것
2. 해당 직계존속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할 것
3. 해당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단 주택종류에 따라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1-2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양가족 인정조건
만약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배우자일 것
2.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일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할 것
3. 해당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1-3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직계존속인 경우
2. 내국인 직계존속이나, *요양시설에 체류 중인 경우
3. 내국인 직계존속이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주소 이전이 가능한 요양시설에 한정합니다.
**해외체류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관계 | 부양가족 인정기준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 (분리세대의 일 경우, 세대주가 배우자) ●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과 직계존속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외국인, 요양시설 체류중, 해외 체류 중일 경우 인정불가 |
2. 부양가족수 산정방법: 직계비속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청약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혼자녀일 것
2. 만 30세 이상인 자녀는 1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할 것
2-1. 손자녀 부양가족 인정조건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일 것
2. 미혼인 손자녀일 것
2-2.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직계비속인 경우
2. 내국인 직계비속이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한 경우
관계 | 부양가족 인정기준 |
직계비속 | ● 만 30세 미만 미혼 ● 만 30세 이상 미혼일 경우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기혼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이 될 수 없음 ● 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해야 함 ● 외국인, 해외 체류 중일 경우 인정불가 |
3. 부양가족 산정 시 유의사항
부양가족수 산정 시,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유의하세요.
1. 본인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2. 배우자는 분리세대여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3.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4. 동거인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있어도 부양가족에서 제외돼요.
관계 | 부양가족 인정기준 |
본인 | 부양할 수 없음 |
배우자 | 무조건 인정 |
형제자매 | 부양할 수 없음 |
배우자의 형제자매 | 부양할 수 없음 |
동거인 | 부양할 수 없음 |
4. 대표적인 부적격 사례
부양가족의 기준이 복잡한 만큼 부적격 사례도 많습니다.
1. 본인을 부양가족 수에 포함시킨 경우 : 본인은 부양가족이 X
2. 만 60세 이상 유주택자 부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한 경우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 단 주택의 종류에 따라 예외의 경우도 있음
3. 부모님 모두 무주택이며, 어머니가 세대주인 경우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본인이 세대주여야 함
4. 동일 주민등록표에 아들과 며느리가 등재된 경우 : 혼인을 하지 않은 자녀만 부양가족 인정
5. 딸이 해외유학으로 2년간 해외거주 중인 경우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 체류중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 X
마무리하며
관계 | 부양가족 인정기준 |
직계존속 |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 (분리세대의 일 경우, 세대주가 배우자) ●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과 직계존속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외국인, 요양시설 체류중, 해외 체류 중일 경우 인정불가 |
직계비속 | ● 만 30세 미만 미혼 ● 만 30세 이상 미혼일 경우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 기혼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이 될 수 없음 ● 손자녀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해야 함 ● 외국인, 해외 체류 중일 경우 인정불가 |
본인 | 부양할 수 없음 |
배우자 | 무조건 인정 |
형제자매 | 부양할 수 없음 |
동거인 | 부양할 수 없음 |
가점 계산 실수로 부적격자가 된 경우 한 번뿐인 특별공급 지원기회를 놓치거나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청약제한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약홈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3개월 간 가점 계산 실수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가 2000명을 초과했었습니다.
소중한 기회와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가점 계산 꼼꼼히 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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