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3.25) 오늘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 제도

🌿 청약기초

(24.03.25) 오늘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 제도

2024. 03. 25

1.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신생아 특별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가 지원할 수 있어요.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주택에만 신설되었어요.

 

전체 공급세대 중 나눔형은 35%, 선택형은 30%, 일반형은 20%의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에요.

 

•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 당첨자 선정방식

•  사전청약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차이

 

 

 

2.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생애최초, 신혼부부)

민간분양주택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없어요.

 

대신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가 있을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우선공급 받을 수 있어요.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15%) ▶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5%)  3단계) 우선공급 ▶ 4단계) 일반공급 ▶ 5단계) 추첨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당첨자 선정방식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당첨자 선정방식

 

 

 

계획)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당첨될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에요.

 

•  소득 요건 1.3억 이하

•  대출 최대 5억

•  금리 1.6%~3.3%

 

 

 

3. 23.3.28 이후 출생 자녀 소득·자산 기준 완화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지원 시 소득 기준과 자산기준의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1인당 10%p, 최대 20%p까지 소득과 자산 기준이 완화되고, 주택 별로 다르게 적용되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해보세요.

 

•  청약 소득 기준 확인 방법과 월평균 소득 계산법

 

 

 

4.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 완화

공공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이 140%에서 200%로 완화되었어요.

 

 

 

5. 혼인신고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과 청약당첨 이력 무효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지원 시 청약 당첨 이력을 배제해요.

 

적용예시)

•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당첨되었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 시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이력을 배제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시에만 배제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신고 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해야하는 조건은 유지돼요.

 

적용예시)

• 배우자가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어요.

 

 

 

6. 부부 중복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되었을 경우, 먼저 접수한 주택의 당첨을 인정해요.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각각 중복으로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어요.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무순위 청약 시에도 부부 중복 신청이 가능해요.

 

부부가 동시에 접수했을 경우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의 당첨을 인정해요.

 

주의) 중복 당첨으로 인한 부적격의 경우에만 적용돼요. 

주의) 부부가 아닌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두 부적격 처리돼요.

 

 

부부 중복신청 시 당첨 여부

(민영주택) 부부 중복신청 시 당첨여부
(국민주택) 부부 중복신청 시 당첨여부

 

•  청약제한사항 확인하는 방법

 

 

 

7. 청약가점 계산 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1순위 가점제에서 배우자의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를 내 통장 기간에 합산할 수 있어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배우자 통장 미가입 0점
1년 미만 1점
1년 이상~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

 

[가점제 1편] 청약가점제도란 (가점제, 추첨제)

 

 

 

8. 당첨자 선정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 우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가점제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가점으로 동점이 발생하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해요.

 

기존에는 가점에서 동점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했어요.

 

 [가점제 1편] 청약가점제도란 (가점제, 추첨제)

 

 

 

9. 다자녀 특별공급 3명 →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10. 공공분양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공공분양주택의 모든 특별공급에 추첨제 물량을 10%씩 신설했어요. 소득이 초과된 맞벌이 부부라면 추첨제로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어요.

 

 

 

11. 임차인이 임차 주택 매입 시 무주택 인정

임차인이 거주 중인 임차 주택을 2024년도에 매입하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해요.

 

단,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① 60㎡ 이하 비아파트(빌라, 오피스텔 등)

② 취득가액 2억 이하(수도권 3억)

③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④ 생애 최초로 취득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 예외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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