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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실전
생.특.공 지원자격 7가지 총정리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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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최초 첫 주택 구입 조건
- 유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
-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자격 8가지
- 공공 분양 생애최초 자격
- 민간 분양 생애최초 자격
- 1인 가구 생애최초 자격
안녕하세요? 맞춤분양입니다 :)
평소에 나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하며 관심 가지셨던 분들은 꼭 주목해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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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 조건
생애최초 첫 주택 구입이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첫 주택 구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에도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아닙니다.
- 분양권을 소유했던 것도 주택을 소유했던 것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 오피스텔 소유는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용도가 "주택"일 경우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 외 업무시설, 상가 등의 용도일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유주택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합니다.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 저가 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합니다.
-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했던 세대원이 있다면 생애 첫 주택 구매 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했던 사실이 있어도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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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위의 생애 첫 주택 구매 조건에 부합하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해당 주택 건설량의 10~25% 내에서 평생 1회에 한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민간분양과 공공 분양에 따라 구분되고, 공공 분양의 경우가 자격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이제 생애최초 특별공급유형의 자격요건 8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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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자격 1] 해당지역 또는 기타 지역 거주
주택청약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상관없이 해당 매물의 지역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기타 지역 거주자)보다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거주 지역 조건과 거주 기간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민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자격 2] 일반공급 1순위 조건 + 저축액
주택청약에서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만족해야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고,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 공공 분양 일반공급 1순위 조건
▶ 규제지역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년 (납입 횟수 24회 이상) + 세대주
▶ 수도권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년 (납입 횟수 12회 이상)
▶ 수도권 이외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 위축 지역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개월
✔️ 민간분양 일반공급 1순위 조건
▶ 규제지역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2년 + 세대주
▶ 수도권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년
▶ 수도권 이외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6개월
▶ 위축 지역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개월
민간분양은 또한 신청자의 거주지와, 신청하는 매물의 면적에 따라 아래 최소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구와 같은 규제지역에서는 일반공급 1순위 조건에 아래의 조건들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즉, 규제지역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지원하려면 아래의 조건들 또한 만족해야 합니다.
✔️ 규제지역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1. 세대주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원 없음.
3. (민영분양의 경우) 세대 내 주택 보유 수가 2주택 미만
[자격 3] 저축액 600만원
민간분양과 달리 공공분양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자의 통장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저축액은 예치금과 같은 의미로, 선납금을 포함하여 통장에 총 예치한 금액입니다.
[자격 4] 모든 세대원이 ~현재 무주택
무주택세대원이란 청약신청자를 비롯한 위의 세대구성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면 누구도 주택을 소유해선 안 되는 조건입니다. 이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통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아도 (=주소가 분리되어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주소분리와는 상관없이 누구도 주택을 소유해서는 안되니 주의하세요!!
🔎주택청약에서 같은 세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린다면 '청약에서 세대의 기준' 포스팅을 참고해 보세요:)

[자격 5] 혼인여부
혼인여부 조건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아래 주택 별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혼인여부와 관련된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혼인 중"에 이혼과 사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공공 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공공 분양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유형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선 혼인 중이거나, 미혼의 자녀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혼이면서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민간분양의 경우는 미혼 1인 가구도 가능합니다만, 추첨제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격 6] 자녀가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유형에 지원하기 위해선 청약신청자의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있으면서 미혼이어야 합니다. 이혼한 자녀는 미혼자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격 7] 소득기준 + 소득세 납부
생애최초특별공급유형은 첫 주택구입자에게 생애 딱 1번만 부여되는 특별한 기회인 만큼 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에 제한이 있습니다.
✔️ 생애최초 특공 소득기준 제한
공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 이하
민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60% 이하
민간분양의 경우는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가능한 것으로 기준이 완화가 된 반면, 공공분양의 경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한편, 주택구입자금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소득세 납부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입니다.
✔️ 소득세 납부조건이란?
현재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자 가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5년 납부는 연속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 : 2013, 2014, 2015, 2017, 2019 납부도 가능)

[자격 8]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자산
마지막 자격조건은 자산가액 조건입니다. 앞서 말한 소득기준과 같이 사회에 더욱 균등한 기회를 위해 청약신청자의 자산에도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는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부동산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한 것으로 기준이 완화가 된 반면,
공공 분양의 경우 소득기준과 부동산 자산기준과 자동차 자산 기준을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공공 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 소득과 자산 모두 충족해야 함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 원 이하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 소득이 충족하면 부동산 자산은 충족하지 않아도 됨.
- 소득이 충족하지 않으면 부동산 자산은 충족해야 함.
-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x)
이때, 부동산 가액은 신청자가 속한 세대 전체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 전체의 공시가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자동차 가액은 신청자가 속한 세대 전체가 보유한 자동차 중 가장 차량가액이 높은 금액만 산정합니다.

이상 맞춤분양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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