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당첨자 선정방식
2024. 03. 25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대상
신청자와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여야 해요.
즉, 청약신청자를 비롯한 위의 세대구성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면 누구도 주택을 소유해선 안 되는 조건이에요. 이는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통이에요.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지 않아도 즉,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세대로 봐요.
※ 2024년 3월 25일 개정안에 따라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 또는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
• (24.03.25) 오늘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 제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공공분양이 아닌 국민주택 |
민영주택 | 공공분양 |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
25% 이내 | 9% 이내 | 15% 이내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통장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반공급 1순위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해요.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은 지역에 따라, 주택의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 청약통장 조건
지역구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년, 24회 이상 |
수도권 | 1년, 12회 이상 |
비수도권 | 6개월, 6회 이상 |
위축지역 | 1개월, 1회 이상 |
저축액 600만원
민영주택과 달리 국민주택과 공공주택에서는 청약 통장의 저축액이 600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저축액이란 선납금을 포함한 청약통장 잔액을 말하며, 매월 납입인정되는 금액과는 별개예요.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 조건
서울, 부산 거주 | 기타 광역시 거주 | 그 외 | |
85㎡ 이하 | 300만 원 이상 예치 | 250만 원 이상 예치 | 200만 원 이상 예치 |
102㎡ 이하 | 600만 원 이상 예치 | 400만 원 이상 예치 | 300만 원 이상 예치 |
135㎡ 이하 | 1,000만 원 이상 예치 | 700만 원 이상 예치 | 400만 원 이상 예치 |
모든 면적 | 1,500만 원 이상 예치 | 1,000만 원 이상 예치 | 500만 원 이상 예치 |
● 관련가이드 :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청약 조건, 당첨자 선정방식)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주 조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과 같이 규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일반공급 1순위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해요.이에 따라 규제지역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세대주여야 해요.
대한민국의 규제지역은 현재 서울특별시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예요.
규제지역 일반공급 1순위 자격
1. 세대주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 없는 세대
3. (민영주택)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혼인/자녀 조건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미혼의 자녀가 있거나 기혼이어야 해요.
반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서는 미혼 1인가구여도 추첨제로 지원할 수 있어요. 단, 1인 가구 중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직계존속이 함께 등재되지 않았다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만 청약할 수 있어요.
※ 이혼과 사별은 미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첫 주택구입자에게 생애 딱 1번만 부여되는 특별한 기회인 만큼 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에도 제한이 있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 2024년 기준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공공주택 | ||
신생아 일반공급 | 130% 이하 | 100% 이하 | - | |
신생아 우선공급 | 130% 초과 160%이하 | 100% 초과 130% 이하 | - | |
우선공급 | 130% 이하 | 10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는 120%) |
|
일반공급 | 130% 초과 160% 이하 | 100% 초과 130% 이하 | 100% 초과 130% 이하 (맞벌이는 120% 초과 140% 이하) |
|
추첨공급 |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 160% 초과하나, 자산 기준 충족 |
130% 초과하나, 자산 기준 충족 |
140% 초과 200% 이하 (맞벌이만 가능) |
1인 가구 | 160% 이하 (또는 자산 기준 충족) |
130% 이하 (또는 자산 기준 충족) |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경우는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가능한 것으로 기준이 완화가 된 반면, 공공주택의 경우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해요.
• (24.03.25) 오늘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 제도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한편, 주택구입자금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소득세 납부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는 국민주택, 공공주택, 민영주택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이에요.
현재 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자 가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조건이에요. 5년 납부는 연속적이지 않아도 돼요. (예 : 2013, 2014, 2015, 2017, 2019 납부도 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기준
앞서 말한 소득기준과 같이 사회에 더욱 균등한 기회를 위해 청약신청자의 자산에도 상한선을 두고 있어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경우는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부동산 자산기준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한 것으로 기준이 완화가 된 반면, 공공 주택의 경우 소득기준과 부동산 자산기준과 자동차 자산 기준을 모두를 만족해야 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 기준
민영주택 | 국민주택 | 공공주택 (일반형) | 공공주택 (나눔형, 선택형) | ||
부동산 자산가액 | 3억 3100만 이하 | 3억 3100만 이하 | 2억 1550만 이하 | - | |
자동차 자산가액 | - | - | 3708만 이하 | - | |
총자산가액 | - | - | - | 3억 7900만 이하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 2024년 기준 ]
민영주택, 국민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5단계에 걸쳐 당첨자를 선정해요.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 3단계) 우선공급 ▶ 4단계) 일반공급 ▶ 5단계) 추첨공급
각 단계의 낙첨자는 다음 단계에서 다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경쟁이 생기면 추첨해요.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단계명 | 신생아 우선공급 | 신생아 일반공급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추첨 |
물량 | 15% | 5% | 35% | 15% | 잔여물량 |
대상 |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 기혼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 1인 가구, 기혼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
||
소득기준 (민영) | 130% 이하 | 130% 초과 160% 이하 | 130% 이하 | 130% 초과 160% 이하 | 소득 160% 이하 또는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국민) | 100% 이하 | 100% 초과 130% 이하 | 100% 이하 | 100% 초과 130% 이하 | 소득 130% 이하 또는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비고 | • 각 단계의 낙첨자는 다음 단계의 경쟁에 참여 가능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 경쟁 시 추첨 |
민간분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식 2024
1단계 - 신생아 우선공급 (15%)
전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15%를 우선공급해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임신, 입양 포함) 신청자 중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국민주택은 100% 이하)인 사람이 물량을 공급받아요.
2단계 - 신생아 일반공급 (5%)
전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5%를 우선공급해요.
1단계 낙첨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임신, 입양 포함) 신청자 중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국민주택은 100% 초과 130%이하)인 사람이 물량을 공급받아요.
3단계 - 우선공급 (35%)
전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5%를 우선공급해요.
2단계 낙첨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국민주택은 100% 이하)인 사람이 물량을 공급받아요.
4단계 - 일반공급 (15%)
전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5%를 우선공급해요.
3단계 낙첨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국민주택은 100% 초과 130%이하)인 사람이 물량을 공급받아요.
5단계 - 추첨공급 (잔여물량)
1단계~5단계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은 물량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4단계 낙첨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①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60%를 초과하나 (국민주택은 130%),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이거나,
② 1인 가구 중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국민주택은 130%)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사람이 물량을 공급받아요.
단계별 유의사항
• 각 단계의 낙첨자는 다음 단계의 경쟁에 참여 가능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 경쟁 시 추첨
공공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공공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3단계에 걸쳐 당첨자를 선정해요.
1단계) 우선공급 ▶ 2단계) 일반공급 ▶ 3단계) 추첨공급
각 단계의 낙첨자는 다음 단계에서 다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경쟁이 생기면 추첨해요.
1단계 | 2단계 | 3단계 | |
단계명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추첨공급 |
물량 | 70% | 20% | 잔여물량 |
대상 | 기혼 또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 ||
소득 기준 |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
100% 초과 130% 이하 (맞벌이는 120% 초과 140% 이하) |
(맞벌이만) 140% 초과 20% 이하 |
비고 | • 각 단계의 낙첨자는 다음 단계의 경쟁에 참여 가능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 경쟁 시 추첨 |
공공분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식 2024
1단계 - 우선공급 (70%)
전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를 우선공급해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어요.
2단계 - 일반공급 (20%)
전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우선공급해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30%이하(맞벌이는 120% 초과 140%이하)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어요.
3단계 - 추첨공급 (잔여물량)
1단계~2단계에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은 물량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 중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 200% 이하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어요.
즉, 맞벌이 가구만 추첨제에 지원할 수 있어요.
단계별 유의사항
• 각 단계의 낙첨자는 다음 단계의 경쟁에 참여 가능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 경쟁 시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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