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청약 1순위 조건

2024. 03. 21

오늘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때 필요한 자격조건과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때 필요한 자격조건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자 통장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쪽으로 청약을 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국민주택 청약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그들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개량된 주택을 의미해요.

 

국민주택의 규모는 85㎡(25.71평)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단, 수도권과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은 100㎡(=30.25평)으로 제한됩니다.

 

국민주택에는 공공분양주택도 포함되어 있어요. 공공분양주택은 LH, SH에서 22월부터 진행된 사전청약 일반형, 나눔형주택도 포함되어 있어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그 중 공공분양주택은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에요. 

 

●  사전청약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차이

 

 

국민주택 청약 조건

1. 해당 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

2.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3.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보유

 

●  청약에서 세대의 기준,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 예외 인정 기준

 

 

국민주택 청약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 별로 정해진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즉, 국민주택은 꾸준히, 오래 청약통장에 납입할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져요.

 

지역구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년, 24회 이상
수도권 1년, 12회 이상
비수도권 6개월, 6회 이상
위축지역 1개월, 1회 이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지원한다면?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서울특별시의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예요.

 

이곳에 지원할 때에는 최소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맞추더라도 세대주가 아닌 경우 5년 이내 주택청약에 당첨된 세대원이 있는 경우엔 1순위로 지원할 수 없어요.

 

 

국민주택 당첨자 선정방식

국민주택은 1순위, 2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1순위에서 미달될 경우 2순위에서 선정을 해요.

 

1순위 중에서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은 물량은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40㎡ 이하는 납입횟수 많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2순위는 1순위 대상자 중 낙첨자와 2순위 대상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해요.

 

 

공공주택 당첨자 선정방식

공공주택은 일반공급 물량 중 80%은 국민주택의 1순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20%는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민영주택 청약

민영주택이란

민영주택은 민간기업인 주택 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국민주택)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즉,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의미하죠. 

 

 

민영주택 청약 조건

1. 해당 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

2. 만 19세 이상
3.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보유

 

단, 청약부금은 85㎡ 이하에만 청약 가능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지역구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년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위축지역 1개월

 

 

거주지 별 면적 별 예치금 기준

  서울, 부산 거주 기타 광역시 거주 그 외
85㎡ 이하 300만 원 이상 예치 250만 원 이상 예치 200만 원 이상 예치
102㎡ 이하 600만 원 이상 예치 400만 원 이상 예치 300만 원 이상 예치
135㎡ 이하 1,000만 원 이상 예치 700만 원 이상 예치 400만 원 이상 예치
모든 면적 1,500만 원 이상 예치 1,000만 원 이상 예치 500만 원 이상 예치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방식

민영주택은 1순위, 2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1순위에서 미달될 경우 2순위에서 선정을 해요.

 

1순위 중에서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해요. 가점제는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추첨제는 말그대로 무작위 추첨을 해요.

 

단,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은 1순위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원에게 우선공급해요. 1순위 중 추첨하고 남은 주택은 당첨되지 못한 무주택세대원과 1주택 소유세대에게 우선공급해요. 

 

2순위는 1순위 대상자 중 낙첨자와 2순위 대상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해요.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주택을 공급하는 지역 별로, 해당 주택의 면적 별로 달라져요.

 

 

가점제 추첨제 비율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기타 광역시 그 외
60㎡ 이하 가점제 40% 가점제 40% 이하
60㎡ 초과 가점제 70% 가점제 40% 이하
85 이하 가점제 80% 가점제 50% 추첨제 100%

 

 

●  [가점제 시리즈 1편] 가점제 한눈에 알아보기

●  [가점제 시리즈 2편] 부양가족 계산법

●  [가점제 시리즈 3편] 청약 무주택기간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