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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자격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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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상식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자격 차이

2022. 07. 07
안녕하세요? 맞춤분양입니다 :)
 
오늘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때 필요한 자격조건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을 할 때 필요한 자격조건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자 통장상황에 따라 더 유리한 쪽으로 청약을 하면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그들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개량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국민주택의 규모는 1세대 당 85㎡ (=25.71평)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수도권과 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은 100㎡(=30.25평)으로 제한됩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선 어떤 자격이 필요할 지 알아볼까요?

 

국민주택 청약자격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기 위해선 먼저 3가지 필수조건을 갖춰야합니다. 이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니 주의하세요 !

국민주택 필수조건 

첫째, 해당지역 거주자 조건
둘째, 만 19세 이상
셋째,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

 

국민주택 청약 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조건 지역별로 정해진 최소 청약통장 납입횟수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 24회 이상 통장납입
수도권 - 12회 이상 통장납입
비수도권 - 6회 이상 통장납입
위축지역 - 1회 이상 통장납입

 

이때, 최소 청약통장 납입횟수를 맞추더라도 세대주가 아닌 경우 5년 이내 주택청약에 당첨된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니 주의하세요!

 

▶ 즉, 국민주택은 꾸준히, 오래 청약통장에 납입할수록 당첨확률 높아집니다

 

 

민영주택이란?

민영주택은 민간기업인 주택 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국민주택)외의 주택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즉,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의미하죠. 

 

민영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선 어떤 자격을 갖춰야할까요?

 

민영주택 청약자격 (가점제)

민영주택은 가점제가 있기 때문에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가점제란? 세 가지 조건에 대해 점수를 계산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주택 분양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가점제의 3가지 항목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있습니다.

 

▶ 즉,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으며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오래될수록 가점이 높아지고, 민영주택 청약 당첨확률 또한 높아집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에 1순위로 청약하기 위해선 지역별 청약통장 최소유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구 - 24개월 이상 청약통장 유지

수도권 - 12개월 이상 청약통장 유지
비수도권 - 6개월 이상 청약통장 유지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청약통장 유지

 

추가로 주택의 지역별로, 전용면적별로 최소예치기준금액 조건도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역별, 전용면적별 최소예치금액 (만원)

 

 

이상 맞춤분양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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