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소득 기준 확인 방법과 월평균 소득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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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소득 기준 확인 방법과 월평균 소득 계산법

2024. 03. 21

월평균소득 산정 기준

가구원수 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구성원 전원(세전)소득 합산입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에서 확인하는 월평균소득과 국민주택에서 확인하는 월평균소득의 종류와 계산기준이 미세하게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청약 조건, 당첨자 선정방식)

 

 

가구원수 산정 기준

  가구원수는 기본적으로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됩니다.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  청약에서 세대의 기준

 

 

 

1. 민영주택 소득 기준과 월평균 소득 계산법

민영주택의 경우 신청자와 만 19세 이상 세대구성원 전원의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만 확인해요. 주식투자를 통한 배당금, 주택임대를 통한 임대소득 등의 소득은 확인하지 않아요.

 

 

1) 상시근로자(일반 직장인)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 ÷ 근로기간(재직증명서 상의 근무월수)

단,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을 확인하면 돼요. 

 

  소득금액증명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클릭 ▶ 근로 항목의 수입금액 확인

 

  근로기간 확인 방법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가입내역의 재직기간 확인

 

 

2)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상의 소득금액 ÷ 사업기간(사업자등록상의 기간)

 

  소득금액증명 확인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민원증명 ▶ 소득금액증명 클릭 ▶ 사업 항목의 소득금액 확인

 

 

3) 사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월평균 사업소득과 월평균 근로소득을 각각 산정해서 합산해요.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해요)

 

 

 

2. 국민주택 소득 기준과 월평균 소득 계산법

국민주택의 경우 만 19세 이상 세대구성원 전원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물론 재산 소득과 기타 소득도 확인해요. 단, 나눔형과 선택형의 청년 특별공급으로 지원할 시에는 세대원 전원이 아닌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확인해요. 

 

  청년 특별공급 자격과 당첨자 선정방식

 

 

1) 상시근로자(일반 직장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장 최근 '월'의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in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 ▶ 가장 최근 '월'의 직장보험료 확인

 

 

그 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연 근로소득금액의 합산 ÷ 12

 

  그 외 근로소득 확인 방법

  일용근로소득 :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 자활 사업 실시기관 또는 지자체 확인

  공공일자리 소득 : 보건 복지부 또는 노동부 확인

 

 

2)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상의 소득금액 ÷ 사업기간(사업자등록상의 기간)

 

 

3) 재산 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상의 이자, 배당, 등 해당되는 항목의 소득금액 합산 ÷ 12

 

  재산 소득이란

재산소득에는 부동산, 권리 등의 대여로 발생하는 임대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등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 저축 등으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연금소득이 포함돼요.

 

 

4) 기타 소득

전년도 기타 소득금액의 합산 ÷ 12

 

  기타 소득이란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등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을 말해요.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의 경우, 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기타 소득 확인 방법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지급처(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를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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