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청년 특별공급 지원자격과 당첨자 선정방식
2024. 03. 21
청년 특별공급이란
청년 특별공급이란 서민 무주택자인 청년을 위해 신설된 특별공급으로, 2022년 10월에 신설된 나눔형과 선택형 공공분양 주택에 공급돼요. 기존의 공공분양 주택에는 미혼인 청년이 지원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22년 하반기의 공공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도입된 청년 특별공급은,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사전청약 공고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는 유형일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단,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전용면적 60㎡(약 18평)이하 주택에만 공급돼요. 따라서 전용면적 60㎡을 초과한 평형에는 청년 특별공급 TO가 없어요.
청년 특별공급 TO
청년 특별공급은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에서 각각 전체 공급물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선택형에서는 일반공급 물량보다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적은 청년들에게 매우 유리해요.
청년 특별공급 지원자격
자격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청년 특별공급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해요. 이혼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어요.
만약, 부모와 자녀가 분리세대이면서, 부모와 자녀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에 속한다면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같은 주택에 청년 특별공급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동일세대일 경우에는 중복신청으로 부모의 청약은 부적격처리되고, 자녀의 청년 특별공급 신청만 유효해요.
자격 2) 생애 첫 주택 구매 예정인 무주택자
기본적으로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청년 특별공급은 특이하게 신청자 본인만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지원할 수 있어요.
따라서, 유주택자인 부모와 같이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도 청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일반공급, 청년 특별공급 외 특별공급 | 청년 특별공급 | |
무주택 판단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 | 신청자 본인 |
•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 예외 인정 기준, 청약에서 세대의 기준
자격 3)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
청년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해선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인정회차 6회 이상인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추가로, 청년 특별공급은 현재 공공분양 주택에서만 공급되는 유형으로, 국민 주택에 지원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해요. 청약 부금과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에만 지원할 수 있는 청약 통장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어요.
자격 4) 본인 총자산 2억 8900만원 이하, 부모 총자산 10억 8300만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의 총자산은 물론 부모의 총자산에 대한 기준도 있는데요, 부모와 세대가 분리된 경우에도 부모의 총자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총자산은 보유한 부동산 + 자동차 + 기타자산 + 금융자산 - 부채로 계산해요.
자격 5) 도시근로자 1인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예외로, 청년 특별공급에서는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만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유형에서는 신청자를 비롯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구성원 전부의 소득을 합산한 세대의 소득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특이하죠.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도시근로자 1인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이면 돼요.
2024 2.28 기준 : 469만 5438원 이하 (추후 업데이트 예정)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식
청년 특별공급은 청년 특별공급 물량 중 30%를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우선공급 대상자 중 낙첨자와 잔여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해요.
1) 우선공급
우선공급 대상자는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햇수로 5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에요.
우선공급 대상자 중에서는 배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배점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추첨을 해요.
우선공급 배점의 만점은 9점이고, 월평균 소득, 해당 시도 거주기간, 청약통장 항목 별 배점의 합산으로 계산돼요.
22년부터 23년 9월까지 청년 특별공급 우선공급의 배점은 당첨컷은 평균 8.95점이었어요. 즉, 대부분의 당첨자는 배점이 9점인 사람들 중에서 추첨으로 당첨이 되었어요.
우선공급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배점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청년 특별공급 배점 산정 기준 - (1) 우선공급 배점
배점 요소 | 조건 | 점수 |
월평균 소득 | 70% 이하 | 3 |
70% 초과 100% 이하 | 2 | |
100% 초과 | 1 |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2년 이상 | 3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미거주 | 0 | |
청약통장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
2) 잔여공급
우선공급 물량 중 당첨자를 선정한 후 남은 물량은 당첨이 되지 않은 우선공급 대상자와 잔여공급 대상자는 중에서 배점이 높은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역시 배점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추첨을 해요.
잔여공급 배점의 만점은 12점이고, 월평균 소득, 해당 시도 거주기간, 청약통장, 소득세 납부햇수 항목 별 배점의 합산으로 계산돼요. 우선공급 배점에서 소득세 납부햇수가 추가되었어요.
22년부터 23년 9월까지 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의 배점은 당첨컷은 평균 11.7점이었어요. 즉, 대부분의 당첨자는 배점이 12점인 사람들 중에서 추첨으로 당첨이 되었어요.
잔여공급 물량의 당첨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배점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청년 특별공급 배점 산정 기준 - (2) 잔여공급 배점
배점 요소 | 조건 | 점수 |
월평균 소득 | 70% 이하 | 3 |
70% 초과 100% 이하 | 2 | |
100% 초과 | 1 |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2년 이상 | 3 |
1년 이상 2년 미만 | 2 | |
1년 미만 | 1 | |
미거주 | 0 | |
청약통장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 |
12회 이상 24회 미만 | 2 | |
6회 이상 12회 미만 | 1 | |
소득세 납부 햇수 | 5년 이상 | 3 |
3년 이상 5년 미만 | 2 | |
3년 미만 | 1 | |
해당없음 | 0 |
청년 특별공급 당첨 커트라인
가장 최근 수도권에 있었던 사전청약을 중심으로 커트라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 기준 당첨 커트라인은 우선공급 가점 9점, 잔여공급 가점 11점 정도예요. 거의 모든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야 적어도 추첨에 참여할 수 있어요.
청년 특별공급은 이처럼 가점이 만점이 아니면 당첨이 어려울 만큼 인기가 많은 특별공급이에요.
이런 글은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