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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2024 신생아 특별공급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2024. 03. 25

[ 관련 가이드 ]

•  (24.03.25) 오늘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 제도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우선공급은 2024년 3월 25일부로 추가된 우선공급 방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에게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우선공급하는 제도예요.

 

자세한 소득 및 자산 요건과 당첨자 선정기준은 아래 관련 가이드를 확인해주세요.

 

[ 관련 가이드 ] 

2024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당첨자 선정방식

2024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당첨자 선정방식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2024년 3월 25일부로 신설된 특별공급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에게 공공분양주택의 20%~35%의 물량을 우선공급하는 제도예요. 임신했을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을 입증하면 돼요.

 

공공분양주택의 일반형, 선택형, 나눔형에 모두 신설되었어요. 전체 공급세대수 대비 일반형에는 20%, 선택형은 30%, 나눔형은 35%의 물량으로 공급돼요.

 

•  사전청약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차이

 

※ 2024년 3월 25일 개정안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 시, 혼인 전에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됐던 이력을 배제해요. 배우자가 과거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연계해서 지원될 계획이에요.

 

•  소득 : 2억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

•  금리 : 1.6%~3.3%

 

•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대환, 필요서류 등 총정리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조건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무주택 세대

 

참고) 모든 공공분양주택의 신청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해요. 

 

  공공 사전청약 필수자격 6가지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 예외 인정 기준

•  청약에서 세대의 기준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 기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여야 해요.

 

참고) 선택형의 경우,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는 190% 이하)로 소득 기준이 완화돼요. 

 

참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임신 중,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필수

 

•  청약 소득 기준 확인 방법과 월평균 소득 계산법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 기준

세대가 보유한 자산을 확인하는 기준은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별로 달라요.

 

일반형에서는 세대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과 자동차 자산만 확인하는 반면, 나눔형과 선택형에서는 세대가 보유한 총자산을 확인해요.

 

  일반형 나눔형 선택형
신생아 특별공급
자산 기준
• 세대의 부동산자산가액 2억 1550만원 이하
세대의  자동차자산가액 3708만원 이하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소득3분위 순자산 평균값의 일정 비율 이하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참고)  총자산 = 부동산 자산 + 자동차 자산 + 기타 자산 + 금융자산 - 부채

 

참고)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임신 중,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필수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통장 기준

①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장을 보유하고 있고 ②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났으며 ③납입인정회차가 6회 이상이어야 해요.

청약통장 종류 가입기간 납입인정회차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6개월 6회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식

신생아 특별공급은 3단계에 걸쳐 당첨자를 선정해요.

 

1단계) 우선공급 ▶ 2단계) 일반공급  3단계) 추첨공급

 

각 단계의 낙첨자는 다음 단계에서 다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경쟁이 생기면 신생아 배점이 높은 순대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신생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순서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명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물량 70% 20% 잔여물량
조건 세대월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세대월소득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는 120% 초과 150% 이하)
맞벌이 세대월소득 150% 초과 200% 이하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조건

전체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70%를 우선공급받아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인 사람이 지원할 수 있어요.

 

 

(일반형)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표

항목 기준 점수
소득 월평균소득 80% 이하 (맞벌이는 100%) 1점
미성년 자녀수 3명 이상 3점
2명 이상 2점
1명 1점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미거주 0점
청약통장 납입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만점 10점

 

(나눔형) 신생아 특별공급 배점표

항목 기준 점수


소득
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는 80%)
3점
월평균소득 70% 초과, 100% 이하
(맞벌이는 80% 초과, 110% 이하 )
2점
월평균소득 100% 초과
(맞벌이는 110%)
1점
미성년 자녀수 3명 이상 3점
2명 이상 2점
1명 1점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2점
1년 미만 1점
미거주 0점
청약통장 납입횟수 24회 이상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1점
만점 1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