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사전청약 필수자격 6가지

🌳 청약상식

공공 사전청약 필수자격 6가지

2023. 11. 27

1. 사전청약 공고일 기준 수도권 거주자

3기 신도시를 포함해 2023년에 공급되는 공공 사전청약지구는 전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에요.

 

따라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공고든 지원할 수 있어요.

 

대신, 어떤 공고냐에 따라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물량을 배정받느냐는 달라질 수 있어요.

 

 

Q. 지금 수도권 안 살아도 공고일까지만 이사 가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사전청약 공고일 당일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해당지역으로 지원하려면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살아야 하나요?

공고마다 달라요.

예시 1) 하남교산(LH) 해당지역 요건 :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

예시 2) 마곡 10-2(SH) 해당지역 요건 : 서울특별시 거주자

 

 

Q. 해당지역으로 지원하기 위한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충족해야 하나요?

사전청약 공고일 당일까지는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해당 공급지역(특별시, 광역시, 시)이어야 해요.

 

이후 본 청약 공고일이 되기 전까지 필요한 거주기간을 채웠다면 본 청약 공고일 당일에는 해당 공급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돼요.

 

 

 

2.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

사전청약에 지원하기 위해선 신청자뿐 아니라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해요. 

 

또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상태를 3년 이상 유지하면 일반공급에 지원할 때에 더 유리해요. 3년 이상 무주택세대를 유지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당첨자 선정 순차가 앞서요.

 

●   관련 가이드 :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 예외 인정 기준청약에서 세대의 기준

 

단, 나눔형과 선택형 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에 지원할 경우엔 신청자 본인만 무주택자여도 지원할 수 있어요.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  관련 가이드 : 사전청약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차이, 청년 특별공급 자격과 당첨자선정방식

 

 

 

3. 청약제한사항이 없는 세대

사전청약에 지원하기 위해선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모든 세대원이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재당첨 제한기간 중인 세대원이 없어야 해요. 

 

둘째, 특별공급에 신청하고자 한다면 과거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세대원이 있거나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된 세대원이 없어야 해요.

 

셋째, 신청자 본인이 부적격으로 인해 청약당첨에 제한이 있으면 안돼요.

 

넷째, 사전청약 지원에 제한이 있는 세대원이 없어야 해요.

 

다른 사전청약 공고의 당첨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원이 있거나, 사전청약 당첨을 취소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세대원이 있으면 그 세대 전체는 사전청약 지원에 제한이 있어요.

 

●   관련 가이드 : 청약제한사항 확인하는 방법

 

 

 

4.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장을 가진 사람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통장을 가진 사람은 공공 사전청약에 지원할 수 없어요.

 

청약저축 통장을 가진 사람의 경우엔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에만 지원할 수 있어요.

 

요구하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는 공급유형별로 달라요.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사전청약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 횟수 기준

공급유형 가입기간 납입횟수 예치금
•  일반공급 1순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2개월 12회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년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6개월 6회 -
•  생애최초 특별공급 12개월 12회 600만원
(공통)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통장 보유

 

 

 

5. 자산 기준을 넘지 않는 세대

사전청약은 지원하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평형(면적)에 따라, 공급유형에 따라 요구하는 자산 기준이 달라져요.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사전청약 자산 기준

주택형 공급유형 자산 기준
일반형 일반공급 (60m2
이하 제외_
•  세대 부동산자산가액 2억 1550만원 이하
•  세대 자동차자산가액 3683 이하
나눔형,
선택형
청년 특별공급 제외 •  세대 총자산 3억 7900만원 이하
청년 특별공급 •  본인 순자산 2억 8900만원 이하
•  부모 총자산 10억 8300만원 이하

 

 

 

6. 기준소득을 넘지 않는 세대

사전청약은 지원하는 주택의 유형에 따라, 지원하는 공급유형에 따라 요구하는 소득 기준이 달라져요.

또한, 대부분의 경우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자 우선순위가 높아요. 아래 표를 확인해 보세요.

 

 

 

사전청약 소득 기준표

출처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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