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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자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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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실전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자격 총정리

2023. 03. 16

Contents.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자격 5가지

 

안녕하세요? 맞춤분양입니다 :) 오늘은 알콩달콩한 신혼부부 사용자님들을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 자격 5가지를 총정리해 봤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당 주택 건설량의 최대 20~30% (국민주택은 최대 30%, 민영주택은 최대 20%) 내에서 평생 1회에 한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공공 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혼인을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와 자녀나이가 만 6세 미만인 한부모 가족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격 1] 해당지역 또는 기타 지역 거주 

신청하려는 주택의 건설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해당 지역 거주자,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기타 지역 거주자라 해요. 

 

주택청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상관없이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당첨자를 선정해요.

 

'해당 지역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특정 기간 이상으로 해당 지역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도 한데요, 이는 지역마다 그리고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꼭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자격 2] 7년 이내 혼인한 신혼부부

주택 청약에서는 혼인신고 이후 현재(공고일 기준) 까지가 만 7년 이내인 부부를 신혼부부로 정의해요.

 

민간분양 주택에서는 혼인 기간이 만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지원이 가능해요.

 

공공분양 주택에서는 위에서 잠깐 말했듯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혼인을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의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가족도 지원할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예비 신혼부부 전형으로 지원하는 부부는 입주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같이 살 예비세대원 명단을 제출해야 해요.

 

[자격 3] 혼인기간 중 무주택인 무주택 세대

기본적으로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특이하게 부부 두 명이 모두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예외로 존재해요.

 

Q. 부부 외의 다른 세대원이 혼인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해도 상관없나요?

YES! 신청자와 배우자 두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부부 외의 세대원은 현재 무주택이기만 하면 돼요.

 

Q.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상관없나요?

YES!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현재(공고일)까지의 무주택 여부만이 중요해요. 단, 공공분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도 무주택 세대 유지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했다고 매도한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해 주는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2순위로밖에 지원할 수 없고 아래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요.

 

✔️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했지만 신청하려면?

1. 2018년 12월 10일 이전 (공공은 2018년 12월 18일) 에 주택을 처분해야 해요.

2. 주택 처분 이후 무주택 세대를 유지해야 해요.

3. 공고일 기준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해야 해요.

 

[자격 4] 청약통장 조건

민간분양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최소 6개월 이상이면서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하고, 공공분양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최소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해요.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조건

 민영주택에 지원가능한 종류의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기간 최소 6개월 이상

 거주지별, 면적별 예치금 만족

✔️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조건

 공공주택에 지원가능한 종류의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기간 최소 6개월 이상

 

[자격 5] 소득과 자산 

민간분양의 경우는 소득과 자산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한 반면, 공공분양의 경우 소득과 자산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과 자산

▶ 소득 :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60%)

 자산 : 부동산 자산 3억 3100만 원 이하

 

- 소득 초과해도 자산을 충족하면 추첨제로 지원가능

- 소득을 충족한 경우 자산은 초과해도 상관없음

- 금융자산 또는 차량 가액은 포함 안함

 

✔️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과 자산

 소득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40%)

 자산 : 부동산 자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557만 원 이하

 

- 소득과 자산 모두 충족해야 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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