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당첨자 선정방식
2024. 03. 2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당 주택 건설량의 최대 20~30% 내에서 평생 1회에 한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공공분양이 아닌 국민주택 |
민영주택 | 공공분양(일반형) | 공공분양(나눔형)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
30% 이내 | 18% 이내 | 10% 이내 | 15% 이내 |
국민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혼인을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와 자녀나이가 만 6세 미만인 한부모 가족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 2024년 3월 25일 개정안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 시, 혼인 전에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됐던 이력을 배제해요. 배우자가 과거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
• (24.03.25) 오늘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 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대상
주택 청약에서는 혼인신고 이후 현재(공고일 기준) 까지가 만 7년 이내인 부부를 신혼부부로 정의해요.
민영주택에서는 혼인 기간이 만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지원이 가능해요.
국민주택에서는 위에서 잠깐 말했듯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혼인을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도 지원할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예비 신혼부부 전형으로 지원하는 부부는 입주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같이 살 예비세대원 명단을 제출해야 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기본적으로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특이하게 부부 두 명이 모두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예외로 존재해요.
Q. 부부 외의 다른 세대원이 혼인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해도 상관없나요?
▶ YES! 신청자와 배우자 두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부부 외의 세대원은 현재 무주택이기만 하면 돼요.
Q.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상관없나요?
▶ YES!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현재(공고일)까지의 무주택 여부만이 중요해요. 단, 국민주택의 경우 입주 시까지도 무주택 세대 유지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했다고 매도한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해 주는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2순위로밖에 지원할 수 없고 아래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요.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했지만 처분했다면?
1. 2018년 12월 10일 이전 (공공은 2018년 12월 18일)에 주택을 처분해야 해요.
2. 주택 처분 이후 무주택 세대를 유지해야 해요.
3. 공고일 기준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해야 해요.
[ 관련 가이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조건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최소 6개월 이상이면서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하고,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최소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해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조건
▶ 민영주택에 지원가능한 종류의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가입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거주지별, 면적별 예치금 만족
청약통장 종류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6개월 | 아래 참고 |
구분 | 서울/부산 거주 | 기타 광역시 거주 | 기타 시/군 거주 |
85㎡ 이하 | 300만 원 이상 | 250만 원 이상 | 200만 원 이상 |
102㎡ 이하 | 600만 원 이상 | 400만 원 이상 | 300만 원 이상 |
135㎡ 이하 | 1,000만 원 이상 | 700만 원 이상 | 400만 원 이상 |
모든 면적 | 1,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상 | 500만 원 이상 |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조건
▶ 국민주택에 지원가능한 종류의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최소 6회 이상 납입
청약통장 종류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납입횟수 |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6개월 | 6회 이상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민영주택의 경우는 소득과 자산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한 반면,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과 자산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 민영주택, 국민주택 [2024년]
소득 초과해도 자산을 충족하면 추첨제로 지원할 수 있어요.
소득이 충족하면 자산을 초과해도 추첨제로 지원할 수 있어요.
즉, 소득과 자산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 있어요.
민영주택, 국민주택 | |
신생아 우선공급 | 100% 이하 (맞벌이는 120%) |
신생아 일반공급 | 100% 초과 140%이하 (맞벌이는 120% 초과 160% 이하) |
우선공급 | 100% 이하 (맞벌이 120%) |
일반공급 |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는 120% 초과 160% 이하) |
추첨공급 | ● 140% 초과하나, 자산 기준 충족 ● 자산 기준 초과하나, 140% 충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 공공주택 [2024년]
공공주택 (일반형) | 공공주택 (나눔형) | ||
우선공급 | 100% 이하 (맞벌이는 120%) |
130% 이하 (맞벌이는 140%) |
|
일반공급 | 100% 초과 130% 이하 (맞벌이는 120% 초과 140% 이하) |
||
추첨공급 | 140% 초과 200% 이하 (맞벌이만 가능) |
140% 초과 200% 이하 (맞벌이만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 기준 [2024년]
민영주택 | 국민주택 | 공공주택 (일반형) | 공공주택 (나눔형, 선택형) | ||
부동산 자산가액 | 3억 3100만 이하 | 3억 3100만 이하 | 2억 1550만 이하 | - | |
자동차 자산가액 | - | - | 3708만 이하 | - | |
총자산가액 | - | - | - | 3억 7900만 이하 |
•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청약 조건, 당첨자 선정방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식 [2024년]
민영주택,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5단계에 걸쳐 당첨자를 선정해요.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 3단계) 우선공급 ▶ 4단계) 일반공급 ▶ 5단계) 추첨공급
각 단계의 낙첨자는 다음 단계에서 다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단계명 | 신생아 우선공급 | 신생아 일반공급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추첨 |
물량 | 15% | 5% | 35% | 15% | 잔여물량 |
대상 | •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
소득 기준 | 100% 이하 (맞벌이는 120%) |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는 120% 초과 16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는 120%) |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는 120% 초과 160% 이하) | 소득 140% 이하(맞벌이는 160%) 또는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선정 순서 |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 •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
1순위 → 2순위 • 1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 2순위 : 자녀가 없거나 *특례에 해당하는 가구 |
추첨 | ||
비고 | • 각 단계의 낙첨자는 다음 단계의 경쟁에 참여 가능 • 순위 내 경쟁 시 지역우선순위 따름 |
*특례 :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했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및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식 2024
공공분양주택 일반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공공분양주택 일반형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3단계에 걸쳐 당첨자를 선정해요.
1단계) 우선공급 ▶ 2단계) 일반공급 ▶ 3단계) 추첨공급
각 단계의 낙첨자는 다음 단계에서 다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1순위를 우선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경쟁이 생기면 지역우선순위를 따라요.
1단계 | 2단계 | 3단계 | |
단계명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추첨공급 |
물량 | 70% | 20% | 잔여물량 |
대상 |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
소득 기준 |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
100% 초과 130% 이하 (맞벌이는 120% 초과 140% 이하) |
(맞벌이만) 140% 초과 200% 이하 |
비고 | 1순위 → 2순위 • 1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특례에 해당하는 가구 • 순위 내 경쟁 시 지역우선순위 따름 • 지역 내 경쟁 시 가점 높은 순 |
• 순위 내 경쟁 시 지역우선순위 따름 • 지역 내 경쟁 시 추첨 |
*특례 : 2018.12.18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했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및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공공분양(일반형) -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식 2024
(일반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항목 | 기준 | 점수 |
소득 | 월평균소득 80% 이하 (맞벌이는 100%) | 1점 |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 3점 |
2명 이상 | 2점 | |
1명 | 1점 |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 |
1년 미만 | 1점 | |
미거주 | 0점 | |
혼인기간 (한부모가족은 선택불가) |
3년 이하 | 3점 |
3년 초과 ~ 5년 이하 | 2점 | |
5년 초과 ~ 7년 이하 | 1점 | |
7년 초과 또는 예비 신혼부부 | 0점 | |
*한부모가족의 자녀 나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는 선택불가) |
만 2세 이하(태아 제외) | 3점 |
만 3세 또는 만 4세 | 2점 | |
만 4세 또는 만 6세 | 1점 | |
태아 | 0점 | |
청약통장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
만점 | 13점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만 나이 선택
(일반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커트라인
가장 최근 수도권에 있었던 사전청약을 중심으로 커트라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 기준 당첨 커트라인은 9점 정도입니다. 9점 이상이면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3점) + 주택청약통장 납입 24회 이상(3점) + 혼인기간(3점)이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90% 물량은 소득에 따라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 후 남은 물량은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니, 가점이 9점이 안 되더라도 아예 당첨확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분양주택(나눔형) 당첨자 선정 방법
공공분양주택(나눔형)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3단계에 걸쳐 당첨자를 선정해요.
1단계) 우선공급 ▶ 2단계) 일반공급 ▶ 3단계) 추첨공급
각 단계의 낙첨자는 다음 단계에서 다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1순위를 우선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경쟁이 생기면 지역우선순위를 따라요.
1단계 | 2단계 | 3단계 | |
단계명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추첨공급 |
물량 | 30% | 60% | 잔여물량 |
대상 |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
소득 기준 |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
100% 초과 130% 이하 (맞벌이는 120% 초과 140% 이하) |
(맞벌이만) 140% 초과 200% 이하 |
비고 | 1순위 → 2순위 • 1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특례에 해당하는 가구 • 순위 내 경쟁 시 지역우선순위 따름 • 지역 내 경쟁 시 가점 높은 순 |
• 순위 내 경쟁 시 지역우선순위 따름 • 지역 내 경쟁 시 추첨 |
*특례 : 2018.12.18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했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및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나눔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표
항목 | 기준 | 점수 |
① 소득 |
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는 80%) | 3점 |
월평균소득 70% 초과 100% 이하 (맞벌이는 80%초과 110%) | 2점 | |
월평균소득 100% 초과 (맞벌이는 110% 초과) | 1점 | |
②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 |
1년 미만 | 1점 | |
미거주 | 0점 | |
③ 청약통장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
④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 3점 |
2명 이상 | 2점 | |
1명 | 1점 | |
⑤ 무주택기간 | 3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 |
1년 미만 | 1점 | |
만30세 미만 미혼 | 0점 | |
우선공급 가점 : ① + ② + ③ | 만점 9점 | |
잔여공급 가점 : ② + ③ + ④ + ⑤ | 만점 12점 |
(나눔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커트라인
가장 최근 수도권에 있었던 사전청약을 중심으로 커트라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 기준 당첨 커트라인은 우선공급 가점 9점, 잔여공급 가점 10점 정도입니다.
우선공급 가점 커트라인은 만점인 9점입니다. 소득 70% 이하 (3점) +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3점) + 주택청약통장 납입 24회 이상(3점)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하지만 우선공급에서 당첨이 안될 경우 남은 60%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잔여공급 가점 커트라인은 10점입니다. 10점 이상이면 해당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3점) + 주택청약통장 납입 24회 이상(3점) + 미성년 자녀수 1명 (1점) + 무주택기간 3년 이상(3점)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우선공급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여부"로 순위가 결정되지만 잔여공급에서는 미성년 자녀 "수"로 점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많은 분이라면 우선공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일반공급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60%를 가지고 경쟁할 수 있어 물량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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