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실전
2024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당첨자 선정방식
2024. 03. 2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해당 주택 건설량의 최대 20~30% (국민주택은 최대 30%, 민영주택은 최대 20%) 내에서 평생 1회에 한하여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국민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혼인을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와 자녀나이가 만 6세 미만인 한부모 가족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 2024년 3월 25일 개정안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 시, 혼인 전에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됐던 이력을 배제해요. 배우자가 과거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
• (24.03.25) 오늘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 제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대상
주택 청약에서는 혼인신고 이후 현재(공고일 기준) 까지가 만 7년 이내인 부부를 신혼부부로 정의해요.
민영주택에서는 혼인 기간이 만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지원이 가능해요.
국민주택에서는 위에서 잠깐 말했듯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혼인을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 의 자녀를 양육중인 *한부모가족도 지원할 수 있어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1호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예비 신혼부부 전형으로 지원하는 부부는 입주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같이 살 예비세대원 명단을 제출해야 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기본적으로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만 지원할 수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특이하게 부부 두 명이 모두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예외로 존재해요.
Q. 부부 외의 다른 세대원이 혼인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해도 상관없나요?
▶ YES! 신청자와 배우자 두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부부 외의 세대원은 현재 무주택이기만 하면 돼요.
Q.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도 상관없나요?
▶ YES!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현재(공고일)까지의 무주택 여부만이 중요해요. 단, 국민주택의 경우 입주 시까지도 무주택 세대 유지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했다고 매도한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해 주는 조항이 있어요. 하지만 2순위로밖에 지원할 수 없고 아래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요.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했지만 처분했다면?
1. 2018년 12월 10일 이전 (공공은 2018년 12월 18일) 에 주택을 처분해야 해요.
2. 주택 처분 이후 무주택 세대를 유지해야 해요.
3. 공고일 기준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해야 해요.
[ 관련 가이드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조건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최소 6개월 이상이면서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하고,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최소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해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조건
▶ 민영주택에 지원가능한 종류의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 가입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거주지별, 면적별 예치금 만족
청약통장 종류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6개월 | 아래 참고 |
구분 | 서울/부산 거주 | 기타 광역시 거주 | 기타 시/군 거주 |
85㎡ 이하 | 300만원 이상 | 250만원 잇아 | 200만원 이상 |
102㎡ 이하 | 600만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
135㎡ 이하 | 1,000만원 이상 | 700만원 이상 | 400만원 이상 |
모든 면적 | 1,500만원 이상 | 1,000만원 이상 | 500만원 이상 |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조건
▶ 국민주택에 지원가능한 종류의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최소 6회 이상 납입
청약통장 종류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납입횟수 |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 6개월 | 6회 이상 |
청약통장 가입기간 | 청약통장 납입횟수 |
6개월 | 6회 이상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민영주택의 경우는 소득과 자산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한 반면, 국민주택의 경우 소득과 자산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 민영주택, 국민주택 [ 2024년 기준 ]
소득 초과해도 자산을 충족하면 추첨제로 지원할 수 있어요.
소득이 충족하면 자산을 초과해도 추첨제로 지원할 수 있어요.
즉, 소득과 자산 둘 중 하나를 충족하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 있어요.
민영주택, 국민주택 | |
신생아 우선공급 | 100% 이하 (맞벌이는 120%) |
신생아 일반공급 | 100% 초과 140%이하 (맞벌이는 120% 초과 160% 이하) |
우선공급 | 100% 이하 (맞벌이 120%) |
일반공급 |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는 120% 초과 160% 이하) |
추첨공급 | ● 140% 초과하나, 자산 기준 충족 ● 자산 기준 초과하나, 140% 충족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 공공주택 [ 2024년 기준 ]
공공주택 (일반형) | 공공주택 (나눔형) | ||
우선공급 | 100% 이하 (맞벌이는 120%) |
130% 이하 (맞벌이는 140%) |
|
일반공급 | 100% 초과 130% 이하 (맞벌이는 120% 초과 140% 이하) |
||
추첨공급 | 140% 초과 200% 이하 (맞벌이만 가능) |
140% 초과 200% 이하 (맞벌이만 가능)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 기준 [ 2024년 기준 ]
민영주택 | 국민주택 | 공공주택 (일반형) | 공공주택 (나눔형, 선택형) | ||
부동산 자산가액 | 3억 3100만 이하 | 3억 3100만 이하 | 2억 1550만 이하 | - | |
자동차 자산가액 | - | - | 3708만 이하 | - | |
총자산가액 | - | - | - | 3억 7900만 이하 |
•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청약 조건, 당첨자 선정방식)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식 [ 2024년 기준 ]
민영주택, 국민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5단계에 걸쳐 당첨자를 선정해요.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 3단계) 우선공급 ▶ 4단계) 일반공급 ▶ 5단계) 추첨공급
각 단계의 낙첨자는 다음 단계에서 다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경쟁이 생기면 추첨해요.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
단계명 | 신생아 우선공급 | 신생아 일반공급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추첨 |
물량 | 15% | 5% | 35% | 15% | 잔여물량 |
대상 | •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
소득 기준 | 100% 이하 (맞벌이는 120%) |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는 120% 초과 160% 이하) | 100% 이하 (맞벌이는 120%) |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는 120% 초과 160% 이하) | 소득 140% 이하(맞벌이는 160%) 또는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선정 순서 |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순 •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
1순위 → 2순위 • 1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 2순위 : 자녀가 없거나 *특례에 해당하는 가구 |
추첨 | ||
비고 | • 각 단계의 낙첨자는 다음 단계의 경쟁에 참여 가능 • 순위 내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
*특례 :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했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및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공공분양주택 일반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공공분양주택 일반형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3단계에 걸쳐 당첨자를 선정해요.
1단계) 우선공급 ▶ 2단계) 일반공급 ▶ 3단계) 추첨공급
각 단계의 낙첨자는 다음 단계에서 다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경쟁이 생기면 추첨해요.
1단계 | 2단계 | 3단계 | |
단계명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추첨공급 |
물량 | 70% | 20% | 잔여물량 |
대상 |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
소득 기준 |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
100% 초과 130% 이하 (맞벌이는 120% 초과 140% 이하) |
(맞벌이만) 140% 초과 20% 이하 |
비고 | 1순위 → 2순위 • 1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특례에 해당하는 가구 • 순위 내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 지역 내 경쟁 시 배점 높은 순 |
*특례 : 2018.12.18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했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및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공공분양주택 일반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표
항목 | 기준 | 점수 |
소득 | 월평균소득 80% 이하 (맞벌이는 100%) | 1점 |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 3점 |
2명 이상 | 2점 | |
1명 | 1점 | |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 |
1년 미만 | 1점 | |
미거주 | 0점 | |
혼인기간 (한부모가족은 선택불가) |
3년 이하 | 3점 |
3년 초과 ~ 5년 이하 | 2점 | |
5년 초과 ~ 7년 이하 | 1점 | |
7년 초과 또는 예비 신혼부부 | 0점 | |
*한부모가족의 자녀 나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는 선택불가) |
만 2세 이하(태아 제외) | 3점 |
만 3세 또는 만 4세 | 2점 | |
만 4세 또는 만 6세 | 1점 | |
태아 | 0점 | |
청약통장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
만점 | 10점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가장 어린 자녀의 만나이 선택
공공분양주택(나눔형) 당첨자 선정 방법
공공분양주택(나눔형)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3단계에 걸쳐 당첨자를 선정해요.
1단계) 우선공급 ▶ 2단계) 일반공급 ▶ 3단계) 추첨공급
각 단계의 낙첨자는 다음 단계에서 다시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경쟁이 생기면 추첨해요.
1단계 | 2단계 | 3단계 | |
단계명 |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추첨공급 |
물량 | 30% | 60% | 잔여물량 |
대상 |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분 •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
||
소득 기준 |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 |
100% 초과 130% 이하 (맞벌이는 120% 초과 140% 이하) |
(맞벌이만) 140% 초과 20% 이하 |
비고 | 1순위 → 2순위 • 1순위 :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2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특례에 해당하는 가구 • 순위 내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 지역 내 경쟁 시 배점 높은 순 |
*특례 : 2018.12.18 이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했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및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공공분양주택 나눔형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표
항목 | 기준 | 점수 |
① 소득 |
월평균소득 70% 이하 (맞벌이는 80%) | 3점 |
월평균소득 70% 초과 100% 이하 (맞벌이는 80%초과 110%) | 2점 | |
월평균소득 100% 초과 (맞벌이는 110% 초과) | 1점 | |
② 해당지역 연속 거주기간 | 3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 |
1년 미만 | 1점 | |
미거주 | 0점 | |
③ 청약통장 납입횟수 |
24회 이상 | 3점 |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 |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 |
④ 미성년 자녀수 |
3명 이상 | 3점 |
2명 이상 | 2점 | |
1명 | 1점 | |
⑤ 무주택기간 | 3년 이상 | 3점 |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 |
1년 미만 | 1점 | |
만30세 미만 미혼 | 0점 | |
우선공급 배점 : ① + ② + ③ | 만점 9점 | |
잔여공급 배점 : ② + ③ + ④ + ⑤ | 만점 12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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