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조건 총정리 (사후접수, 계약취소, 임의공급)
2024. 03. 27
무순위 청약이란
정식 입주자 모집공고 후 발생한 잔여세대에 대해 다시 청약접수를 받는 매물이에요.
정식 공고와는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고, 별도의 순위 없이 100%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해요.
무순위 청약의 종류
무순위 청약은 잔여세대가 발생한 이유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돼요. 이 3가지 분류에 따라 신청자격도 달라져요.
1. 사후접수 무순위
2.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3. 임의공급
사후접수 무순위란
부적격 당첨이나 당첨자의 계약 포기 및 해제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을 대상으로 해요. 일반적으로 익히 알고 계시는 미분양 아파트예요.
정식 공고에서 주택형별 공급세대수보다 신청자가 많거나 같았을 경우에는 계약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도 공개모집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해요.
이 경우, 청약홈과 같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입주자를 추첨으로 선정하는 공고를 등록해야 해요.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이란
당첨자가 전매제한을 어겼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양도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저지른 것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대상으로 해요.
공급 질서 교란자(분양권 계약 후 불법 전매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자)로부터 회수한 주택을 무순위로 재공급하는 매물입니다.
사업주체(시행사)와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임의공급이란
사후접수 무순위와 잔여 주택이 발생한 이유는 동일해요. 다만, 정식 공고에서 주택형별 공급세대수보다 신청자수가 적어서 발생한 잔여 주택을 대상으로 해요.
무작위 추첨이 아닌 사업주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어요. (예 : 선착순 계약)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
사후접수 무순위
1. 국내 거주
2. 만 19세 이상 성년
3.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 세대
4. 동일주택 기당첨자 청약불가
5. 규제지역은 재당첨제한세대 청약불가
계약취소 무순위
1. 해당지역 거주
2. 만 19세 이상 성년
3. 특별공급 - 각 특별공급 대상자, 일반공급 - *무주택 세대주
4. 무주택세대
5. 동일주택 기당첨자 청약가능
6. 규제지역은 재당첨제한 중인 본인과 배우자 청약불가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인 세대의 세대주를 뜻합니다.
임의공급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요건 적용)
무순위 청약 조건 비교
사후접수 | 계약취소 | |
지역 | 국내거주 | 해당지역 거주 |
나이 | 만 19세 이상 성년 | |
유주택자 | 청약가능 (공공주택만 무주택세대) | 청약불가 |
동일주택 기당첨자 | 청약불가 | 청약가능 |
세대원 | 청약가능 | 일반공급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함 |
재당첨제한 세대 | 규제지역 : 청약불가 | 규제지역 : 본인, 배우자가 재당첨제한 기간 중일 경우 청약불가 |
비규제지역 : 청약가능 | 비규제지역 : 청약가능 | |
당첨자선정방식 | 모든 지원자 추첨 | 일반공급 지원자 중 일반공급 세대 추첨, 각 특별공급 지원자 중 특별공급 세대 추첨 |
무순위 청약 알림 신청 방법
1) 맞춤분양 앱 다운로드
먼저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맞춤분양"을 다운로드합니다.
무순위 주택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중에 가장 내가 원하는 주택의 조건을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맞춤분양앱 다운로드
2) 맞춤알림 필터 관리 메뉴
하단의 "내 정보" 탭으로 들어가 "맞춤알림필터 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맞춤분양엡 마이페이지
4) 원하는 지역, 면적, 분양가 선택 후 필터저장
맞춤알림 필터 관리 페이지에서 알림을 받고자하는 주택의 지역, 면적, 분양가를 조절합니다.
청약유형은 "선착순 계약"과 "무순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 하단의 "필터 저장" 버튼을 누르면 설정하신 조건의 무순위 주택만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춤알림 필터 관리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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