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줍줍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중복청약, 전매제한, 실거주)

🍎 청약실전

로또 줍줍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들 (중복청약, 전매제한, 실거주)

2024. 03. 28

1. 무순위랑 계약취소주택 차이점

2. 무순위랑 계약취소주택 동시 지원

3. 시세차익 확인방법

4. 최소 자금 계산방법

- 중도금 대출, 실거주 의무, 전매제한

5. 줍줍 청약 알림 신청방법

 

 

1. 무순위랑 계약취소주택 차이점

첫째, 청약 자격이 달라요.

무순위 주택은 보유한 주택수와 상관없이 지원가능한 반면 계약취소주택은 무주택 세대만 지원이 가능해요.

 

또한, 무순위 주택은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반면 계약취소주택은 해당 주택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지원할 수 있어요.

 

 

둘째, 당첨자 선정방식이 달라요.

흑석자이(무순위 1차)는 사후접수 무순위 주택으로, 공고 후에 남은 주택을 재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지원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추첨을 합니다.

 

흑석자이(계약취소주택)은 부적격 당첨자, 공급질서 교란자로부터 주택을 회수한 후 재공급하는 주택으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별됩니다. (흑석자이에서는 일반공급으로만 1세대 공급됩니다)

 

계약취소주택에서 특별공급으로 지원하려면 특별공급의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순위 줍줍청약 신청자격 총정리 (사후접수, 계약취소, 임의공급)

 

 

 

2. 무순위랑 계약취소주택 동시에 지원

네, 비규제지역의 경우엔 둘 다 지원할 수 있어요.

 

규제지역(서울시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은 현재 비규제지역이에요.

 

따라서 흑석자이가 공급되는 동작구는 비규제지역이니 동시에 지원해도 돼요. 

 

 

 

3. 시세차익 확인방법

시세차익은 주변 아파트 또는 해당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와 분양가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시세는 네이버부동산 매물, 근처 부동산 매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맞춤분양에서도 주변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흑석자이 주변 실거래가

 

 

'흑석자이(무순위 1차)'의 모든 분양정보 | 맞춤분양

[무순위·잔여세대] 흑석자이(무순위 1차) | 분양일정, 분양가, 평면도, 총세대수, 전매제한, 시공사, 시행사, 교통(지하철·KTX·시외고속버스터미널·기차), 학교/학군(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toadhome.co

 

 

 

4. 최소 자금 확인방법

계약금

모든 청약은 계약금을 청약 당첨 직후 1, 2달 안에 납부해야 해요. 계약금은 중도금, 잔금과 달리 별도의 대출이 안 되는 금액으로 반드시 보유 자금으로 납부할 수 있어야 해요. 현금이 없다면 신용대출이 필요해요.

 

단, 투기과열 지역의 경우 계약금을 내기 위해서는 1억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해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이 회수되고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0.11.13 가계부채관리방안

 

 

중도금

중도금은 보통 시행사 측과 계약된 은행을 통해 모두 대출받을 수 있어요. 개인의 DSR, DTI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규제지역만 아니면 분양가와 상관없이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규제지역의 경우 중도금 대출은 전체 분양가의 5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

1) 실거주 의무 기간

만약, 당첨된 주택에 실거주 의무가 없다면 잔금을 연체한 다음 전세 임대를 통해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이 되면 실거주의무기간이 2년 또는 3년으로 정해져요. 실거주 의무기간은 분양가가 주변시세에 비해 몇 퍼센트 더 저렴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주택법 시행령 제 60조 2)

 

흑석자이는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 임대를 통해 잔금을 조달해도 되고, 바로 매매하여 시세차익으로 잔금을 해결할 수 있어요.

 

 

2) 전매제한

지원하고자 하는 공고가 전매제한기간이 있다면 전매제한기간 동안 당첨된 아파트를 팔 수 없어요. 투기과열지역은 전매제한이 3년 있어요.

 

입주 후 3년 동안 분양권 매도가 불가하기 때문에 실거주하거나 실거주 의무기간 이후 전세 임차를 줘야 해요.

 

●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실거주의무, 전매제한 현황

 

 

5. 줍줍 청약 알림 신청 방법

줍줍 알림신청 바로가기

 

1) 맞춤분양 앱 다운로드

먼저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맞춤분양"을 다운로드합니다.

무순위 주택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중에 가장 내가 원하는 주택의 조건을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 맞춤분양
맞춤분양앱 다운로드

 

 

2) 맞춤알림 필터 관리 메뉴

하단의 "내 정보" 탭으로 들어가 "맞춤알림필터 관리" 메뉴로 들어갑니다.

맞춤분양엡 마이페이지
맞춤분양엡 마이페이지

 

 

4) 원하는 지역, 면적, 분양가 선택 후 필터저장

맞춤알림 필터 관리 페이지에서 알림을 받고자하는 주택의 지역, 면적, 분양가를 조절합니다.

청약유형은 "선착순 계약"과 "무순위"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 하단의 "필터 저장" 버튼을 누르면 설정하신 조건의 무순위 주택만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춤알림 필터 관리
맞춤알림 필터 관리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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