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차이 (장단점, 취득세)

🌳 청약상식

아파트 오피스텔 차이 (장단점, 취득세)

2024. 03. 28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

1. 오피스텔은 무주택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으로 분류되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서 또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로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부상(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표기되지 않은 오피스텔,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동산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한 자산의 갯수와 상관없이 무주택으로 분류돼요. (세법과는 별개)

 

[ 관련 가이드 ]

•  오피스텔 소유는 무주택 맞나요?

•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 예외 인정 기준

 

 

 

2. 건설 위치

아파트는 건설지역에 제한이 있지만 오피스텔은 건설지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광역자치단체가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곳에만 건설이 되지만, 오피스텔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도 자유롭게 건설될 수 있어요. 이는 오피스텔에게 장점이자 단점이 돼요.

 

오피스텔의 장점)

상권, 지하철역 등 편의시설에 더 가까울 수 있음

 

오피스텔의 단점)

유흥, 유해시설과도 가까울 수 있음

 

 

 

3 취득세 적용비율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비 취득세가 4배입니다.

 

전용면적 84m2을 기준으로 봤을때, 아파트의 취득세는 분양가의 1.1%이고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분양가의 4.6%로 4배가 넘는 차이가 보입니다. 

 

하지만 보유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을 매각할 때는 둘 다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며, 둘 다 주택수를 산정할 때 포함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오피스텔 1채와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총 2주택자가 되는 것이지요.

 

 

 

4. 오피스텔은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이도 가능

오피스텔은 주택청약저축통장이 없이도 청약이 가능해요.

 

1순위 청약통장이 필수인 아파트 청약과는 달리,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오피스텔은 1순위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해요.

 

 

 

5. 관리비

오피스텔은 면적대비 관리비가 상당히 비싸요. 그 이유는 오피스텔이 전용률이 낮기 때문이에요.

 

전용률이란 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의 비율로,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이에요. 관리비는 이 공급면적에 부과되는 비용이에요.

 

전용률이 낮으면 내가 혼자 쓰는 공간에 비해 함께 쓰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관리비가 비쌀 수 밖에 없지요.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전용률

•  전용면적 = 나만 쓰는 공간
 (내가 맨발로 걸어다니는 우리집 공간)


•  공용면적 = 이웃들과 쓰는 공간 
(엘레베이터, 공동현관 등 우리집 밖&건물 안 공간)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전용률 = 전용면적 ÷ 공급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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