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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텔은 아파트와 무슨 차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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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상식

아파텔은 아파트와 무슨 차이일까?

2022. 08. 04

Contents.

- 오피스텔과 아파텔의 차이
- 아파트와 아파텔의 차이
- 주택법상 아파트, 건축법상 아파텔의 차이

 

안녕하세요? 맞춤분양입니다 :)

우리는 평소에 좀 작은 아파트를 보면 오피스텔 같다고도 하고, 좀 큰 오피스텔을 보면 아파트 같다고도 하는데요, 이 둘은 그냥 크기 차이밖에 없는걸까요? 무슨 차이가 있어서 다르게 불리는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와 아파텔, 그리고 오피스텔을 구별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오피스텔과 아파텔의 차이

 

첫째, 아파텔은 오피스텔이다.

 

아파텔은 사실 건축법상 있는 용어가 아니라 그저 25~34평의 중형 오피스텔을 부르는 신조어이자 별명입니다.

 

중형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아파트와 같이 중형 오피스텔에서도 큰 거실과 주방을 갖추는 등 아파트와 같은 형태를 띄기 시작하면서  아파텔이라는 말이 흔히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텔의 차이

둘째, 아파트는 주택법에 속하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속한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주택" 즉, 살기 위한 공간이지만 오피스텔은 "office" 즉, 업무용 사무용 공간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는 주택법을,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제도적 분류의 차이가 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알아봅시다.

 

 

1. 건설될 수 있는 위치가 다르다

첫째, 아파트는 건설지역에 제한이 있지만 아파텔은 건설지역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파트는 광역자치단체가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곳에만 건설이 되지만, 아파텔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도 자유롭게 건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텔에게 장점과 단점 모두 가져오는데요,

 

아파텔의 장단점

장점) 상권, 지하철역 등 편의시설에 더 가까울 수 있음
단점) 유흥, 유해시설과도 가까울 수 있음

 

 

2. 취득세 적용비율이 다르다

 

둘째, 아파텔은 아파트 대비 취득세가 4배입니다.

 

전용면적 84m2을 기준으로 봤을때, 아파트의 취득세는 분양가의 1.1%이고 아파텔(오피스텔)의 취득세는 분양가의 4.6%로 4배가 넘는 차이가 보입니다. 

 

하지만 보유한 아파트 또는 아파텔을 되팔 때는 두개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하며, 둘 다 주택수를 산정할 때 포함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합니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 1채와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총 2주택자가 되는 것이지요.

 

 

3. 아파텔은 청약통장이 없이도 OK

셋째, 아파텔은 주택청약저축이 없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1순위 청약통장이 필수인 아파트 청약과는 달리,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아파텔은 1순위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통장이 없거나, 가점이 낮은 경우 오피스텔 청약에 많이들 도전을 하십니다.

 

 

4. 아파텔은 관리비가 비싸다!

 

아파텔은 면적대비 관리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이 전용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전용률이란 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의 비율로,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입니다. 

관리비는 이 공급면적에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전용률

- 전용면적 = 나만 쓰는 공간
 (내가 맨발로 걸어다니는 우리집 공간)
- 공용면적 = 이웃들과 쓰는 공간 
(엘레베이터, 공동현관 등 우리집 밖&건물 안 공간)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전용률 = 전용면적 ÷ 공급면적

 

전용률이 낮으면 내가 혼자 쓰는 공간에 비해 함께 쓰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관리비가 비쌀 수 밖에 없지요.

 

 

이상 맞춤분양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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