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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4.5%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서류, 나이)

연4.5%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조건, 서류, 나이)

2024. 03. 28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에요.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 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개편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에요.

 

군 복무 중인 장병들도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어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과의 차이점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NEW)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최대 4.3% 최대 4.5%
소득기준 3,600만 원 5,000만 원 이하
최대 납입한도 50만 원 100만 원
연계대출 없음 청년 주택드림대출 연계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보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먼저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선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연령 : 만 19세 ~ 34세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2.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있는 사람,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최근 1개년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소득자의 경우 당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가능

  비과세 소득만 있는 군인(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

 

3. 주택여부 : 무주택자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 예외 인정 기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방법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하거나 기존 청약통장이 없을 경우 신규 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 기간은 2024년 2월 2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이에요.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할 경우 납입액, 납입횟수, 가입기간이 그대로 유지돼요.

 

기존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2024년 2월 21일에 자동 전환돼요. 

 

 

가입 은행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에서 가입 또는 전환할 수 있어요.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 농협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

 

 

가입 시 구비서류

  신분증

  직전년도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무주택확약서

 

 

군 복무 중일 시  가입방법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를 지참해 은행에 방문하세요.

 

  가입자격확인서는 나라사랑포털 누리집 발급할 수 있어요.

  군복무 확인서는 소속 부대에서 발급할 수 있어요.

 

 

 

청년주택드림통장 혜택 3가지

1. 금리 우대

금리는 최대 4.5%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단,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한 후에 납입한 금액부터 금리 우대가 적용돼요. 

저축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0% 연 2.0%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5% 연 2.5%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2.8% 연 4.5%
10년 초과~ 연 2.8% 연 2.8%

 

 

2. 1회 중도인출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에는 없던 혜택이에요.

 

당첨 이후 계약금을 납부할 목적으로 1회 중도인출이 가능해요.

 

 

3. 납입금 최대 100만 원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은 월 2만 원 ~ 50만 원 사이에서 회당 납입금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월 2만 원 ~ 100만 원 사이에서 회당 납입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청약통장에 매달 얼마씩 넣는게 좋을까

 

 

4. 청년도약계좌 만기 시 일시납 가능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 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한 후 해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인근 은행을 방문해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5. 청년주택드림대출 연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장기 저금리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지원해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나고, 1천만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요.

 

금리, 만기 등에 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해요.

 

 

청년주택드림대출

금리 최저 연 2.2%
(연소득 8,500만 원 ~1억은 연 3.6%)
만기 최장 40년
대출한도 최대 LTV 80%
우대금리 대출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혼 0.1%p
  최초출산 0.5%p
  추가출산 1명당 0.2%p
이용조건
  청년 주택드림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납입
  6억 이하 85 이하 주택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 :연소득 7천 이하
  기혼 : 합산 연소득 1억 이하

 

 

5. 소득공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6. 이자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3천6백만 원 또는 사업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가입 후 2년 내에 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을 초과했거나,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했거나,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