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실거주의무, 전매제한 현황
2024. 03. 29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제도예요.
분양가상한제 분양가격 산정 방법
상한선이 되는 분양가는 건축비 + 택지비(감정가)로 산정해요.
실제로 24년 상반기에 분양했던 서초구 메이플자이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으로 시세 대비 약 6억~7억 가까이 저렴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 공공택지
- 주택 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에 건설 공급되는 공공주택
- 관광특구에 건설되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
-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및 공공재 개발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1) 3기 신도시, 공공택지개발지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요.
3기 신도시에는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지구가 있어요. 대규모 사전청약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2) 강남 3구, 용산구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남아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요.
모든 투기과열지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도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했거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1을 초과했거나,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돼요. (출처 : 매일경제)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받은 아파트의 당첨자는 최대 3년 동안 해당 주택을 매각할 수 없어요.
전매제한 기간을 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또한 공급질서 교란자로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계약이 무효될 뿐 아니라 최대 10년 간 다른 주택에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없어요.
공공택지, 규제지역 | 과밀억제권역 | 기타 | |
수도권 | 3년 | 1년 | 6개월 |
비수도권 | 1년 | 6개월 | 없음 |
분양가상한제 실거주의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받은 아파트의 당첨자는 입주 후 당첨자 본인이 2~5년간 의무적으로 살아야 해요.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요.
해당 주택 | 거주의무기간 | ||
수도권 |
공공택지 |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 | 5년 |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 | 3년 | ||
민간택지 |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 | 3년 | |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이상, 100% 미만 | 2년 | ||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 내 공공재개발사업 주택 | 2년 |
[ 관련 가이드 ]
이런 글은 어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