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배점, 커트라인

2024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배점, 커트라인

2024. 05. 27

[ 관련 가이드 ]

•  (24.03.25) 오늘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 제도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다자녀 특별공급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지원이 가능해요.

이때, 미성년인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자녀가 모두 포함돼요. 

 

이혼을 했다면?

✔️ 신청자와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만 한해요.

 

재혼을 했다면?

✔️  신청자와 이전 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가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재혼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  재혼한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 ·입양한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해요.

 

 

 

다자녀 특별공급 무주택 기준

기본적으로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만 지원할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

•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 예외 인정 기준 

•  청약에서 세대의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통장 조건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최소 6개월 이상이면서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하고,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최소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해요.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통장 조건

 민영주택에 지원가능한 종류의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기간 최소 6개월 이상

 거주지별, 면적별 예치금 만족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 가입기간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아래 참고
구분 서울/부산 거주 기타 광역시 거주 기타 시/군 거주
85㎡ 이하 30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102㎡ 이하 6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135㎡ 이하 1,000만 원 이상 7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상
모든 면적 1,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국민주택,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통장 조건

▶ 국민주택에 지원가능한 종류의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최소 6회 이상 납입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 가입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6회 이상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 기준 [2024년]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요건이 최대 20%p 비율을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어요.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 기준
민영주택 없음
*국민주택 중 일부 120% 이하
 *를 제외한 공공주택이 아닌 국민주택 없음
공공주택 (일반형, 선택형) 12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

*국민주택 중 일부 : 공공주택이 아닌 국민주택 중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 50퍼센트 이상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공급유형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4년]

공급유형 소득기준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우선공급
(90%)
외벌이 120% 840만 5,411원 이하 989만 8,160원 이하 1,053만 85원 이하
맞벌이 130% 이하 910만 5,862원 이하 1,072만 3,007원 이하 1,140만 7,592원 이하
추첨공급 맞벌이 130% 초과
200% 이하
910만 5,862원 초과
1,400만 9,018원 이하
1,072만 3,007원 초과
1,649만 6,934원 이하
1,140만 7,592원 초과
1,755만 142원 이하

 

 

[ 관련 가이드 ]

•  청약 소득 기준 확인 방법과 월평균 소득 계산법

•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청약 조건, 당첨자 선정방식)

 

 

 

다자녀 특별공급 자산 기준 [2024년]

  민영주택,
공공주택이 아닌 국민주택
공공주택 (일반형) 공공주택 (나눔형, 선택형)
부동산 자산가액 - 2억 1,550만 이하 -
자동차 자산가액 - 3,708만 이하 -
총자산가액 - - 3억 7,900만 이하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식 [2024년]

민영주택, 국민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은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경쟁이 생기면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아래참고)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공공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은 2단계에 걸쳐 당첨자를 선정해요.

 

1단계) 90% 물량 우선공급 ▶ 2단계) 잔여물량 추첨공급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경쟁이 생기면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아래참고)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1단계 2단계
단계명 우선공급 추첨공급
물량 90% 잔여물량
대상 120% 이하
(맞벌이는 130% 이하)
  (맞벌이만) 130% 초과 200% 이하
1단계 낙첨자
비고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지역 내 경쟁 시 가점 높은 순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선정
 지역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 기준

동점자가 발생하면 1)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순으로, 2)자녀수가 같다면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항목 기준 점수
미성년 자녀수 4명 이상 40점
3명 이상 35점
2명 25점
영유아 자녀수
(만 6세 미만)
3명 이상 15점
2명 10점
1명 5점
세대구성
*3세대 이상 5점
**한부모가족 5점
무주택 기간
(계산방법은 아래 참고)
10년 이상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 10점
해당지역 시·도 거주기간
(계산방법은 아래 참고)

10년 이상 1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10점
1년 이상 5년 미만 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0년 이상 5점
만점 100점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 무주택 기간 계산방법

신청자가 성년자가 되는 날로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신청자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 산정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주택을 처분한 날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 해당지역 거주기간 계산방법

① 신청자가 성년자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체도 기준

③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예시 1) 서울특별시에서 공급하는 주택 지원 시

•  태어났을 때부터 만 30살까지 계속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경우,

•  해당지역 거주기간 : 11년

•  이유 : 만 19살부터 만 30살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기 때문

 

•  태어났을 때부터 만 30살까지 계속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경우,

•  해당지역 거주기간 : 11년

•  이유 :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로 보기 때문

 

예시 2)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공급하는 주택 지원 시

•  태어났을 때부터 만 30살까지 계속 충청남도 아산시에 거주한 경우,

•  해당지역 거주기간 : 11년

•  이유 : 천안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니기 때문에 충청남도 거주기간이 해당지역 시·도 거주기간

 

 

 

다자녀 특별공급 커트라인

다자녀 특별공급 커트라인은 기본적으로 해당지역 보다 기타지역에서 당첨될 때 커트라인이 더 높고, 면적이 넓을수록 커트라인이 더 높아져요.

 

가장 최근 수도권에 있었던 사전청약을 중심으로 커트라인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커트라인은 60점 정도예요.

 

60점 이상이면 미성년 자녀수 2명(35점) +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20점) + 해당지역 거주기간 10년 이상(15점) +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5점)으로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점수예요.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커트라인 - 전용 59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커트라인은 70점 정도예요. 확실히 작은 평수보다는 당첨 커트라인이 높은데요,

 

70점 이상이면 미성년 자녀수 3명(35점) +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20점) + 해당지역 거주기간 10년 이상(15점) +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5점)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예요.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커트라인 - 전용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