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당첨자 선정방식

202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당첨자 선정방식

2024. 05. 2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위한 특별공급이에요.

 

민영주택의 공급물량 중 3%, 국민주택 물량 중 5%, 공공주택 물량 중 5% 이내로 공급돼요.

구분 민영주택 공공주택이 아닌
국민주택
공공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물량 비율
3% 5%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격

자격 1)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지원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은 주택이 어떤 지역에 공급되는지어떤 종류의 주택(국민/민영)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국민주택 일반공급 1순위 조건

국민주택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지역 별로 정해진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구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년, 24회 이상
수도권 1년, 12회 이상
비수도권 6개월, 6회 이상
위축지역 1개월, 1회 이상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지역 별로 정해진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거주지·주택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구분 청약통장 가입기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년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위축지역 1개월

 

 

거주지·주택면적별 예치금 조건

  서울, 부산 거주 기타 광역시 거주 그 외
85㎡ 이하 30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102㎡ 이하 6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135㎡ 이하 1,000만 원 이상 7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상
모든 면적 1,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지원한다면?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서울특별시의 용산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예요.

 

이곳에 지원할 때에는 신청자의 세대 안에 5년 이내에 주택청약에 당첨된 세대원 없어야 해요.

 

 

 

자격 2)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

"노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다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나'(신청자)가 세대주로서

 부부가 모두 무주택자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나'(신청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등재

 

 

직계존속은 '나'(청약신청자)를 중심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윗세대를 말해요. '나'(신청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을 포함해요.

 

[ 관련 가이드 ]

 청약에서 세대의 기준 (직계존비속)

 부양가족 기준

 

 

 

자격 3) 신청자가 세대주

앞서 말했듯이, 주택청약에서 누군가를 "부양"한다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해요.

 

세대주란

세대주는 세대의 대표자로,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이에요. 주민등록등본을 떼보면 우리 집의 ‘세대주’는 누구로 등록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요.

 

전세/전세/자가 여부와 상관없고, 반드시 등기상 소유자(집의 주인)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세대주 변경

'나'를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정부 24를 통해 간편하게 인터넷 신청을 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1일 이내에 세대주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자격 4) 무주택 세대

기본적으로 모든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만 지원할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

•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 예외 인정 기준 

•  청약에서 세대의 기준

 

 

 

자격 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이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 기준 [2024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 기준
민영주택 없음
*국민주택 중 일부 120% 이하
' * '를 제외한 공공주택이 아닌 국민주택 없음
공공주택 (일반형, 선택형) 120% 이하
(맞벌이는 200% 이하)

*국민주택 중 일부 : 공공주택이 아닌 국민주택 중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 50퍼센트 이상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

 

 

(공공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유형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4년]

공급유형 소득기준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우선공급
(90%)
외벌이 120% 840만 5,411원 이하 989만 8,160원 이하 1,053만 85원 이하
맞벌이 130% 이하 910만 5,862원 이하 1,072만 3,007원 이하 1,140만 7,592원 이하
추첨공급 맞벌이 130% 초과
200% 이하
910만 5,862원 초과
1,400만 9,018원 이하
1,072만 3,007원 초과
1,649만 6,934원 이하
1,140만 7,592원 초과
1,755만 142원 이하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소득요건이 최대 20%p 비율을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어요.

•  선택형 지원 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 소득요건이 최대 10%p 완화될 수 있어요(소득요건이 200%인 경우 제외).

 

[ 관련 가이드 ]

•  청약 소득 기준 확인 방법과 월평균 소득 계산법

•  국민주택 민영주택 차이, 청약 1순위 조건

 

 

 

자격 5) 자산가액 기준 이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자산 기준 [2024년]

  민영주택,
공공주택이 아닌 국민주택
공공주택 (일반형) 공공주택 (나눔형, 선택형)
부동산 자산가액 - 2억 1,550만 이하 -
자동차 자산가액 - 3,708만 이하 -
총자산가액 - - 3억 7,900만 이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식 [2024년]

민영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민영주택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같은 지역 내 경쟁이 생기면 청약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가점은 일반공급 1순위에서 사용하는 청약가점과 같아요. 동점자가 생기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선 선발해요.

 

 

청약가점 항목

1.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2.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예외

단, 내가 부양하고 직계존속 또는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었다면 가점 계산 시 해당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해야 해요.

 

 

[ 관련 가이드 ]

[가점제 1편] 청약가점제도란 (가점제, 추첨제)

[가점제 2편] 청약가점 부양가족 기준

[가점제 3편] 청약 무주택기간 계산법

 

 

 

공공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

공공주택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2단계에 걸쳐 당첨자를 선정해요.

 

1단계) 90% 물량 우선공급 ▶ 2단계) 잔여물량 추첨공급

 

해당지역 거주자를 우선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경쟁이 생기면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해요.

  1단계 2단계
단계명
우선공급 추첨공급
물량
90% 잔여물량
대상
120% 이하
(맞벌이는 130% 이하)
 (맞벌이만) 130% 초과 200% 이하
 1단계 낙첨자
선정방법 •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지역 내 경쟁 시 *순차제 적용(아래 참고)
• 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지역 내 경쟁 시 추첨

 

 

*순차제

  전용면적 40m² 초과 전용면적 40m² 이하
순차 ①번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청약통장 납입인정액이 많은 자
무주택기간이 3년 이상이며,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많은 자
순차 ②번 청약통장 납입인정액이 많은 자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많은 자